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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치대 보험교육 심사청구 도움안돼”

피교육 경험 21%뿐…강의·실습 등 실무 중심 절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치과분야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에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개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원에 필요한 보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박덕영 강릉원주치대 교수팀이 지난 12월 6일 대한치과보험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전시에 따르면 치과대학 재학시 국민건강보험 관련 피교육 경험자는 21%에 불과했으나 졸업 후 건강보험 관련 피교육 경험자는 73%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이 치협 회원명부에 있는 2000~2004년도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학시 국민건강보험 관련 교육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69%, 국민건강보험법이 59%로 조사됐다.

심사청구 실무 관련 피교육 경험자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시 피교육 경험이 현재 심사청구업무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연구팀은 “치과대학시 국민건강보험 실무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청구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낮아 졸업 후 국민건강보험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가 절반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범 부산대치전원 교수팀이 부산대치전원 4학년생 77명을 대상으로 보험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강의·실습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83.1%, ‘불충분하다’가 16.9%로 나타났다.

불충분하다는 응답자의 69.2%는 1학기 매주 1시간씩 보강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과진료 관련 보험강의·실습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0% 이상이 응답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법령(61.0%), 건강보험 이의신청(66.2%), 현지실사(67.5%), 국민건강보험 치과진료비 이론 및 청구 실습(84.4%) 순이었다. 치과진료 관련 민간보험은 45.5%, 보험청구 심사지급 흐름은 48.1%에 그쳤다.

부산대 치전원은 3학년 1학기에 공중보건학Ⅱ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고 건강보험진료비 청구 이론 및 실습에 대해 선택과목으로 수년간 진행돼 오다 이마저도 대학교육과정 편성 원칙에 따라 지난 2014년에 폐지됐다. 

이에 하계방학 중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이론 및 실습을 교육했으며, 2015년에는 4학년 1학기 치과관리학에서 2시간을 내 강의를 하고 있다. 시수로는 2시간이지만 30분을 연장해 총 3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료비 청구 이론 및 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