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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유디치과 국민 서명운동 게시글 삭제

유디치과가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1인 1개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이 유디 블로그 서명운동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네이버에서는 삭제조치와 관련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정보의 삭제요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 중단 됐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을 게재 요청할 수 있다. 또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를 취하고 조치 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글 작성자에게 통보토록 돼 있다.

아울러 다음의 아고라에서도 현재 페이지는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게시물이라는 문구와 함께 서명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

한편 치협은 유디치과가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1인 1개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즉각 주요 포털사이트에 관련 게시물 등을 삭제 조치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