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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의 최후 보루 ‘굳건히 지켜낸다’

■1인 1개소법을 사수하자 <하> 치협, 합헌 위해 정부·보건의료계 공조 … 헌재 결론 5가지 시나리오 만반의 준비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의료법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됨에 따라 헌재의 결정에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지에서는 1인 1개소법이 의료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위헌결정이 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등을 보도하는 기획을 상·하에 걸쳐 마련했다<편집자 주>.


2011년 1인 1개소법이 개정된 지 약 4년 만에 지난해 11월 3일 ○○치과가 1인 1개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조치는 ○○치과의 의료기관 운영 및 개설의 위법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의료인 1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기본 윤리이자 책임 진료의 최소 장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는 의미있는 성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치과 기소 당시 “의료법 33조 8항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다”면서 “(주)○○에서 명의원장들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라고 밝혔다.

# ○○치과 검찰기소 최종 판결은 헌재결정 뒤

하지만 ○○치과가 검찰에 기소돼 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의료계 비뇨기과 네트워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치과 기소의 배경이 1인 1개소법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헌재의 1인 1개소법 위헌여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치과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인 1개소법이지만 헌재 시스템상 위헌 제청을 제기한 의료기관이 치과가 아닌 의료계 비뇨기과 네트워크로서, 치협은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치협은 그 동안 축척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계와 공조해 1인 1개소법이 명백한 합헌이라는 입장을 헌재에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1인 1개소법을 지키려는 치과계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 정부, 시민단체와 1인 1개소법이 삭제돼야 생존이 가능한 ○○치과를 포함한 의료계 네트워크들이 헌재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해 가는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헌재에 위헌제청 또는 위헌소원을 제기해 심리 중인 부분은 총 5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선 의료계 비뇨기과 네트워크 등에서 제기한 33조 8항(1인 1개소법) 관련 위헌 제청 및 헌법 소원이 3건이며, 이 외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소원, 마지막으로 척추전문병원에서 제기한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으로 나뉜다.

# 1인 수십 개 병의원 경영 네트워크 “팽창”

그렇다면 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일부 네트워크들은 1인 1개소법 위헌에 사활을 걸고 있을까?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1인 1개소법이 영리적 지분구조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라며 “1인 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의료 상업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위원장은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기존의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면서도 소유구조를 정리하지 않았던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한 병의원이 영리적 지분구조를 확대하면서 재가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1인이 수십 개의 병의원을 경영하는 네트워크식 병의원이 팽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결합돼, 사실상 영리병원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트워크 병의원은 가장 영리병원에 근접한 형태로, 수익을 위한 진료행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 증가 뿐 아니라 환자들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심각히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헌재 위헌법률제청 앞으로 어떤 과정 거칠까?

통상적으로 헌재의 최종 결정은 공개변론 이후 수개월 안에 나온다는 것이 정설이다.

헌재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이어 헌재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를 제청한 법원에 송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위헌법률심판 결론은 크게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등 5가지로 나뉜다.

우선, 치과계와 보건의료계가 가장 염원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합헌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인데, 합헌이 될 경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된 ○○치과를 비롯해 법원이 최종 법리적 판단을 미뤄왔던 의료계 비뇨기과 네트워크에 대한 재판이 속개 되면서 피의자들의 위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의 최종 결정을 주시했던 정부나 검찰도 합헌 결정의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개설 및 운영에 불법성이 짙은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의료기관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헌’은 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밖에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또 ‘한정합헌’은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에 완전 위배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때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해 헌재에서 내리는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한정위헌’은 법률 및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 위헌으로 보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 ○○치과 언론 플레이 시작  “반값 임플란트” 또 등장?!

최근 일부 보건의료계 및 일간지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헌재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가 1인 1개소법이 마치 법리적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자 ○○일보는 메디컬 섹션에 ‘네트워크 병원 금지 1인 1개소법은 위헌?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광고지면을 통해 ○○치과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것도 모자라 대표이사 인터뷰까지 여과 없이 실었다. 매우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로써, 과거 ○○치과가 진행했던 여론 호도용이라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과는 지난달 24일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 및 간담회와 관련 치과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과계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관련 보도로 인해 ○○치과와 똑같이 국민들이 인식할까 큰 우려감이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치협 헌재 예의주시… “최선의 대응” 다짐

치협은 의협 등 보건의료계와 공동으로 1인 1개소 위헌제청과 관련된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또 곧 다가올 헌재 공개변론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과 함께 준비 절차를 마친 상태다.

최남섭 협회장은 “공개변론과 관련된 자료를 이미 의협 법제이사(변호사)에게 보냈으며,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추가로 헌재와 관련된 우리 쪽 변호사, 의협 법제이사, 치협에서 협회장과 관련 임원, 직원 등이 공개변론에 대한 대책회의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또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법조인 등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다”면서 “현재는 공개변론에 집중해 전략을 수립하고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단계로, 상대방의 변론이나 그들의 법리적 주장 논리를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전략을 만들고 있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헌재의 공개변론이 곧 판결’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이어 “의견서 작성이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헌소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며 “합동회의를 통해 헌소 공개변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지 지침을 결정하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달 23일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특별위원회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사무장병원 척결과 의료영리화저지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결의하는 등 의지를 지켜나가고 있다.

의료정의를 수호하고자 개정한 1인 1개소법은 특정 치과나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추진됐으며, 보건의료계와 국민, 국회, 시민단체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완성된 법인만큼, 국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보건의료계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