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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등재 권역별 상담 교육

심평원 14일까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의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신청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1일(월)부터 4월 14일(목)까지 현장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광주·대구·부산·수원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되며 담당자가 업체별로 궁금한 점을 미리 신청 받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 및 주요 교육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절차 ▲치료재료 비용산정 방식 ▲관련 기준 및 법령 소개 ▲치료재료 관련 정책현안 소개 ▲주요 상담사례 소개 ▲등재신청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현장상담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02-2023-1055)로 참가신청하거나, 사전신청 없이 권역별로 실시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