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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화한통에 허위청구 치과의사로 추락

수진자 조회로 치의 이미지 실추…환자신뢰 훼손 세부지침 마련해야

서울에 개원 중인 K 원장은 최근 환자로부터 당혹스러운 전화 한통을 받았다.

해당 환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이렇다.

며칠 전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치과에 몇 번을 갔느냐”, “얼마를 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잘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카드명세서를 확인해서 날짜와 정확한 금액을 알려 달라”고 했다. 영문을 전혀 모르는 환자는 누군데 내가 왜 그런걸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냈다. 상대편은 그제야 건보공단이라며 치과에서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 차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K 원장은 해당 내용을 알려준 환자에게 알겠다고, 착오가 있었나 보다고 얘기를 한 후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착찹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일순간 거짓 부당청구를 하다 들킨 부도덕한 치과의사로 매도당한 느낌 때문이었다. 더욱이 무작위로 전화를 받았을 환자들이 더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왔다.

K 원장은 “착오청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내 환자들에게 전화해서 허위청구 확인을 했다니…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주위에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몰지각한 의료인으로 소문이라도 나있는 건 아닌지 속상하고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번 사안은 비단 K 원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건보공단의 도를 넘은 수진자 조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수진자 조회제도’는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청구한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진료내역통보’후, 회신자료를 기초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해당 의료기관을 다녀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유선 등으로 집중 확인·조사하는 제도다.

# 의료계 최소한 범위만 해야 “마땅”

또한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허위·부당청구의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 직접 수진자 조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확인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 및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명백하게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진자 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보고서를 통해 ‘진료내역 통보제도 및 수진자 조회제도’는 수진자의 개인진료정보 유출로 개인권을 해할 수 있고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착오발송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조사 범위 및 대상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보호 원칙 등을 포함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진자 조회 절차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수진자 조회는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인지된 부당 혐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진료내역통보 유형과 수진자 조회 대상 유형을 사전 인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이 밝힌 ‘진료내역 통보 유형’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수진자 조회 대상 유형’을 정리했다<박스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