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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민생 현안 일반안건 촉구·건의

지난 4월 23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직선제, 치과의사 전문의제, 협회장 불신임 건 등 초미의 관심을 모은 안건 이외에도 개원가 민생 현안과 직결된 총 40여건의 일반안건들이 상정돼 논의됐다.

# 정관개정 등 주요안건 기명투표 건의

먼저 대의원들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협회장 불신임건은 부결됐다. 협회장 보수를 삭감하고 보험이사, 법제이사를 반상근 이사로 선임하는 안은 집행부 건의사항으로 위임됐다. 회장 선거 시 수도권과 지방의 참여율을 다같이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맡겨 투표가 지부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치협 임원 및 관계자가 각 시도지부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립 조항을 신설하는 안은 집행부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투명한 대의원제 확립을 위해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하는 안 역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졌다.

# 미회원 보수교육 차등 적용 촉구

일선 개원 현장의 현안으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예약부도 문제와 관련해 치과의 예약부도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 예약금 기준을 마련하는 안건이 촉구됐다.

특히 사무장 치과 및 생협 치과의 강도 높은 척결을 위해 내부고발 유도 방안 및 치대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안,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됐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규정에 자격 및 권리정지 이외에 경고차원으로, 이수한 보수교육점수를 취소 또는 보류하는 규칙 등 처벌규정을 좀 더 다양화·세분화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진료실 내 기공사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제도 등 대책 마련 및 보조인력의 위임진료 근절을 위한 치과계 홍보의 건, 협회 미등록(무소속)회원의 보수교육 차등 강력 적용의 건 등도 촉구됐다.

#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 반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행 기간에 상관없이 2회 이상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 1년 2회, 연속 2회 등 기간을 명시하는 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반대의 건, 의료폐기물 적출물 처리업자 담합 근절 대책의 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소화 건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안이 대거 건의됐다.

또, 실손의료보험금을 병의원이 직접 청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안과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 자체적으로 만든 치료 확인서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보험금 지급을 어렵게 만들고 의료기관의 제증명문서 발급을 요구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됐다. 

# 1회용품 보험수가 현실화 건의

구강내시경 검사의 건강보험급여 수가 등재 추진의 건 및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확대 등 임플란트 보험확대를 요구하는 안도 촉구됐다.

또, 보험임시틀니와 틀니유지관리 수가 인상을 비롯해 버, 디스크, 광택용 휠 등 업체 편의에 의해 실제 1회용이 아닌데도 1회용으로 허가받은 재료 등 일회용품에 대한 치과적 특성의 관계당국 이해와 기구소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1회용 의료용품 재료대의 보험수가 현실화 건 등도 건의됐다.

또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과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폐지에 따른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대책 수립 건도 숙제로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