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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신해철 법’ 통과

19대 국회 종료…의료법인 인수합병 자동 폐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임기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이른바 신해철 법으로 불린 ‘의료사고 피해구체 및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최종 통과됐다.

반면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던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 12개 소관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지난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신해철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개정안이 논란 끝에 폐기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법’이라고 규정하고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강운 법제이사는 “이미 소비자원에서 환자가 신청만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개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의료중재원에 피해 구제 조정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피해 환자들은 대안으로 소비자원에서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이 같은 피해환자 추이를 볼 때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기존과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제이사는 “가령 통과된 개정안대로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 되면 조정보고서가 작성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이후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아울러 감정 보고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 소송으로 가더라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