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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만 65세이상 진료비 절반으로

7월부터 건보 적용 연령 확대…50% 경감
하반기까지 11~13만명 혜택 예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월 1일부터 기존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환자는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이 비용의 20%만 부담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의 경우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은 치과의원급을 기준으로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만원에서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만원에서 65만원만 부담하게 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약 60%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가운데 이달 7월부터 12월까지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960억에서 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7월 1일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환자의 진료 시 본인이 10%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토록 하던 것을 전부 면제토록 했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이 20% 또는 14%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로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임신·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임신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노인·결핵환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령안,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