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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판결 후 오남용 우려도 ‘급증’

일부 치과 무분별한 마케팅·술식 눈살
치협 자체 정화 모니터링·시스템 가동중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 이후 미용술식 관련 개원가의 행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나친 마케팅과 오남용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은 물론 치과계 스스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한층 더 술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름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주말 지방 소재 A 치과의 홈페이지가 별안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보톡스 마케팅’에 나선 사실이 인구에 회자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악안면 부위 뿐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부위들’에 대한 시술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해당 치과는 블로그에 게시한 ‘HOT SUMMER’이벤트를 통해 ‘종아리 보톡스 OO만원’, ‘겨드랑이 제모 OO만원’, ‘비키니 제모 OO만원’, ‘종아리 제모 OO만원’ 등의 문구를 버젓이 공개해 우려를 샀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치협은 즉각 해당 치과에 공문을 보내 위법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A치과는 문제의 이벤트 내용을 삭제한 상태다.


# “역사적 판결 의미 스스로 지켜야”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A 치과가 진행했던 ‘이벤트’의 내용을 의과계의 한 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이 같은 ‘일탈’을 승인했다는 식의 공격 논리가 곧 바로 의과계 내에서 생성됐다.
보톡스 판결은 일단락 됐지만 아직 레이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치과계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논리와 구도가 자칫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대법원 보톡스 판결 준비를 위해 노력했던 한 치과계 인사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난 상황이라면 A 치과 케이스야말로 의과계에서 판결의 의의에 새로운 덧칠을 하기 쉬운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힘들게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우리가 굳이 의과계의 일방적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시술이나 마케팅에 대해 치과의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은 부위에 대한 시술은 물론 허용이 된 부위라 하더라도 최대한 시술 후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개변론 당시 치협 측 참고인이었던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이와 관련 “사실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게, 위해성을 최소화해야 부작용이 없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톡스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치협 “범위 밖 시술·광고 자제해야”
치협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은 물론 자정작용을 전제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나가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사실 2011년에도 종아리 보톡스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순수 미용 목적의 범위 밖 시술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고 관련 프로토콜에 따라 순서에 맞게 일괄 대응해 왔다”며 “아울러 이번 A 치과 건과는 별개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소명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이사는 “보수교육이나 혹은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국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에서는 법적·윤리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치과의사 회원들도 범위 밖의 광고나 시술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증 받지 못한 술식에 대해서는 더욱 더 조심하고, 공개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이끌어 내며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고 환자와의 분쟁도 생기지 않도록 더 공부하고 정제된 술식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남용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진료 영역 관련 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