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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보도에 의약인단체들 쐐기

의협회장 등 단체장 공동대처 위임 사실 확인
치협, 18일 의혹 주장 반박 의견서 헌재 제출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의료법 1인1개소 개설과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 우리 보건의약단체는 공동대처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6.3.9. 2015헌바 34 등 관련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위임장을 법무법인 세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한의사협회장, 간호협회장, 약사회장은 지난 8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해 줬다.


이에 앞서 치협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 주장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성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에 대립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의협에서 합헌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지난 8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단체장들 직접 행동 참여
의약단체장들이 회무에 전념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굳이 사실확인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유디치과와 덴탈포커스(이하 포커스)가 ‘치협, 헌재 제출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을 조장하고 있는데 단체장들이 쐐기를 박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


포커스의 의견서 조작 의혹 주장은 의약단체장들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울 수 있을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내용으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부풀리기 확대 의혹 제기에 불과해 본지가 8월 29일자 1면 보도 기사에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본지 기사에 대해 포커스가 다음날인 8월 24일 또다시 ‘의협 공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주길 요청’하는 한편 ‘팩트’, ‘편집권은 언론사 고유권한’을 거론하면서 괴담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유디 측의 의혹제기를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포커스는 유디 관계자나 위헌 측 법무대리인인 지평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협의 의견서에서 홍 모 회원이 의협에 민원을 제기해 받은 공문을 헌소에 제출한 공문 가운데 ‘치협으로부터 이해관계인 참여요청이 있어 의협은 현행법에 따라 의료인 1인1개소 개설의 원칙을 유지해온 우리 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이를 수용한 바 있다”는 답변은 쏙 감춘 채 홍 모 회원이 공문 중에서 곡해해 확대해석한 부분만을 대서특필하며 의혹을 부풀렸다.


의협이 지난 6월 8일 치협에 보낸 공문에서도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의 원칙 유지라는 기본입장은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합헌이라는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세영 전 협회장이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현행 의료법 33조 제8항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지금도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확고부동한 대원칙이다.


더구나 의협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치협의 요청으로 위임장을 써 주었다”며 홍모 회원에게 보낸 답변은 치협 실무자가 각 단체의 실무자들과 먼저 전화 통화 후 위임장 제출 요청과정에서 의견서 제출을 위해 각 단체의 주소를 기입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해 보내달라’는 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감까지 날인하는 상황에서 조작됐다는 주장은 의도가 매우 불손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


홍 모 원장은 의협이 보내준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견서 내용이 의협의 공식적인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한 치협 로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자료를 7월 22일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헌소에 제출한 바 있고, 유디와 포커스가 이 자료를 활용해 의혹을 부풀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같은 포커스 보도에 대해 치협의 모 이사는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약인단체장들의 사실확인서만 보더라도 포커스가 찌라시와 같은 의혹을 보도함으로써 유디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  사실확인서에 또 뭐라 꼬투리 잡을지?
포커스는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치협’이라는 8월 24일 보도에서 유디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동조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 반전카드로 제출한 의견서를 기사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의혹 부풀리기와 치협 흠집내기를 정당화 하면서 “명확한 근거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의협에서 보낸 공문이나 지평이 낸 의견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주길 바란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번 확인서에 대해 또 어떤 꼬투리를 잡으며 흠집을 낼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