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1000건 돌파

기존 개별 상품보다 67% 할인 적용
40평 기준 1년 보험료 약 18만원

치협이 지난해 도입한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의료분쟁조정위)는 1월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신청 건수가 10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치협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이어 도입한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를 비롯해 낙뢰, 폭발, 도난, 풍수해, 지진, 급배수 설비누출 피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치협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기존 개별 상품보다 약 67% 할인된다.

대략적인 1년 보험료를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기준 면적으로 30평은 약 11만원, 40평 약 18만원, 50평 약 22만원이다.

또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최대 22억원(재물손해 7억원+시설배상 대인 5억원+대물 10억원)이다.

하지만 같은 평수더라도 건물, 의료장비, 시설, 의약품 등 재산 평가에 따라 보험료는 조금씩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특히 1월 3일 현재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는 10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환산해 낸 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갱신 보험료를 새로 책정해 내게 된다.

# 예기치 않은 사고 효과적 대비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필요성은 최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접수되는 각종 피해 사례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 예로 ‘누수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가 있다. 고충위에 접수된 한 치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배수관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부과에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피부과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3주에 걸쳐 진행하겠다’며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한 장비 피해 비용, 인테리어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액 등 총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배상요구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이 같은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대비하는 것이라면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그 외의 치과 화재나 누수피해 등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며 “치협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넓다. 많은 회원이 가입해 치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 재산종합보험 가입 안내문 및 신청서는 치협 홈페이지(http://kda.or.kr 치과의사 전용→회원알림→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 회원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운영사와 같은 MPS(재산종합보험 담당: 02-742-3345/Fax.02-762-336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