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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벌금액 또는 과징금액 10% 지급

지난 12월 29일부터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 과도한 유치수수료,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해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복지부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