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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치아보험서식 표준안 마련됐다

허위진단서 방지 포스터도 배포

그동안 보험사 별로 양식이 달라 치과 내에서 혼선으로 작용했던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의 표준안이 확정됐다.

더불어 지난해 9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허위진단서 청구 및 발행으로 인한 치과 현장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포스터도 공개됐다.

치협은 표준안과 포스터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조만간 생명보험협회 등과 함께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사진>.

# 치과 업무경감 효과 기대

이번에 치협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 민간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이하 확인서)는 4개 항목으로 나눠져 초진 당시 치아상태, 치료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확인서는 크게 기본사항, 초진 당시 치아상태, 치료내용, 발치/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기본사항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발병원인(질병, 상해)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초진 당시 결손부위 및 치아상태란에는 치아번호 별로 우식, 파절, 기존 치료상태를 체크하는 란이 있다. 치료내용란에는 스케일링, 주요 치주질환치료, 직접충전, 간접충전, 크라운/치수(신경)치료 별로 내용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 더불어 발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의 치료항목을 기재하는 란도 구분했다.

김소현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현재 민간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치료확인서는 보험사마다 보장내용과 약관이 상이해 기재양식이 다르고, 내용도 복잡해 치과현장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번 확인서 표준안으로 치과에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치협은 지난해 9월말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 의도치 않게 처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포스터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는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큰 제목을 바탕으로 중간에 “저희 치과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하단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미수범 처벌)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라는 특별법 처벌조항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김소현 이사는 “실제 현장에서 2개 치아를 치료하고, 날짜를 달리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진단 상으로는 아닌 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치아파절(크랙)으로 진단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선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가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포스터를 통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화된 특별법에 따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양형이 올라 갔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연루,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 당할 수도 있다. 더불어 보험사 측의 의무규정 역시 강화됐는데,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험사 측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