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4.3℃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5℃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복지부, 명찰 패용 준비기간 필요성 인정

고시 공포 후 한 달 후 부터 지도·감독 요청
치협 “보조인력 업무범위 해결 우선” 유보 건의

3월 1일부터 의료인 등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각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며 고시 공포 후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통령령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통령령에서는 명찰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지만 복지부 고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관련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각 협회는 소속된 의료기관에 이같은 사항을 알려 달라”고 지난 2월 20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에 공문을 보내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 명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인 명찰 패용과 관련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2월 14일 복지부를 방문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찰패용 의무화는 치과의료기관과 대국민 사이의 오해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복지부에 제도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3월 1일부터 의료인 등의 종별 명칭과 성명을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법 시행령 내 추가된 의료광고 금지 규정도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