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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안면미용시술 부작용 ‘경종’

‘설명의무’ 부족에 고액 배상금 지급 판결
환자와 신뢰형성, 의무기록 작성 등 중요

지난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개원가에서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분한 공부와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시술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치과계 내부에서 꾸준히 나온다. 각종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환자와의 의료분쟁 우려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환자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안면미용시술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아니지만, 법원이 시술 전 의료인이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한 부분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부작용 가능성 충분히 설명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공동으로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했다. 필러 시술 이외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필러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필러 주입 직후 A씨는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이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 피부과 분쟁 41건 중 레이저 16건

보톡스·필러뿐 아니라 레이저 시술에서도 ‘안전한 술식’이 강조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펴낸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보면 피부과에서 발생한 41건(12.4월~15.12월말 접수일 기준)의 의료분쟁 중 16건이 레이저 시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4년(12.4월~15.12월말)간 피부과 조정 개시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약 435만원, 최고 배상액은 4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치과 개원가에도 안전한 레이저 시술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의료중재원이 제시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10가지 유의사항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표 참고>.

사례집에 따르면 안면미용시술 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또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시술 목적을 비롯해 방법 및 절차,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이때 담당 의료인이 직접 환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 추후 설명의무를 이행한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세심한 병력 청취’도 중요하다. 시술 전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당 시술이나 시술 후 부작용의 과거력 및 기타 질병의 기왕력 등 꼼꼼한 병력 청취를 통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을 해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주소, 발현일, 현병력(전신 및 동반 질환, 현재 사용약물 등), 과거력, 가족력, 신체검사, 임상적 진단, 검사 내역, 시술 내역(동의서, 시술 목적 및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