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지금보다 2배(30%→1단계 52%→ 2단계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