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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의무화 이달 말 시행

4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거쳐 고시 예정
고시공포 후 1개월 후부터 지도·감독

치협의 건의로 예정보다 미뤄졌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경 고시가 최종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은 “치과계에서 건의한 의견을 감안해 집행 유예기간을 뒀다”면서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쯤 고시가 확정돼 시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5월 29일 의료법이 개정될 때 명찰패용 해당자가 모든 의료인으로 범위가 명시됐기 때문에 치과계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 2월 20일 각 지자체장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지자체에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인 명찰 패용에 따른 개원가의 우려를 반영해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2월 14일 복지부를 방문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찰패용 의무화는 치과의료기관과 대국민 사이에 오해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복지부에 제도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시행이 당초 3월초에서 예정보다 뒤로 미뤄졌다.  

#고시에 표시방법, 제작방법 등 정해져

복지부가 지난 3월 21일 행정예고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에는 의료인 등이 달아야 하는 명찰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등을 정하고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명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라는 명칭을, 학생의 경우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이라는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인 경우 ‘간호조무사’라는 명칭과 성명을, 의료기사의 경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명찰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명찰의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명찰의 규격 및 색상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은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