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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구강검진 불합리 제출서류 개선돼야

대등한 계약 불구 용역기관 취급 부당
지자체 당사자간 계약 법률 개정 필요

학교와 학생 구강검진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각서 등과 같은 불합리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호신뢰 하에 학교장과 치과병·의원장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는 학생 건강검사 계약임에도 이러한 제출서류로 인해 일선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용역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많은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3월 25일 열린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29일 치협 정기총회에서도 일반안건으로 다뤄진다.

경기지부 광주분회 최민철 대의원은  경기지부 총회에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학생 건강검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을 체결함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 이외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각서 등 불합리한 내용의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로인해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서도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서(예시문 단계)를 개선해 불합리한 내용의 제출서류가 개선돼 상호 신뢰와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