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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인력수급, 협회장 급여 등 질의 쏟아져

2016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심의



29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11명의 대의원 중 150명 등록으로 성원이 됐다. 이어 2016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함께 논의하면서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 보고가 있었다.


이상훈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장은 총평을 낭독하면서 “2016년 일반회계 결산에서 상근임원의 급여와 관리비를 포함한 고정비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향후 사업비의 집행이 축소되고 재무상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집행부가 바뀌어 제30대 집행부가 새로이 들어서는 첫 해지만 2017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새로운 집행부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예년에 준해 작성된 것”이라며 “따라서 제30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면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협회장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회비 20% 인하와 협회장 상근급여의 전액 기부 등 재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안)이 수정되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이 공개되고 총회에 보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종윤 감사가 감사보고서의 총평을 낭독했다.


우 감사는 “회계운용에 있어서 비교적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고, 자금유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흑자이월이 될 수 있도록 재정흐름을 잘 진단해 준신 예산위원회와 긴축재정운용을 집행해 주신 재무이사, 사무처 재무팀의 노력과 집행부 이사들의 협조로 이뤄낸 결과다. 치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정을 적정경영으로 이끌어 주신 협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치협과 시도지부 소통 요구
이어 대의원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박태근 울산지부 대의원은 5년 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광주지부, 울산지부 안으로 치대 정원감축을 위한 TF가 상정돼 통과됐으나 정원외 입학 정원을 10%에서 5%로 줄이는 성과만 거둬 실질적인 정원 감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대 정원 감축을 바로 실현시키기에는 다양한 직역이 합의에 이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정원외 입학 정원을 10%에서 5%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진해왔다. 관련 법안이 현 정치 상황 때문에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동국 부산지부 대의원은 치협이 지부로부터 의견을 조회한 내용이 정부에 잘 전달됐는지를 묻고 치협과 시도지부가 상호 소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해결방안이나 진행상황을 바로 주지시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태호 경북지부 대의원은 협회대상 공로상의 상금 1천만원이 과다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했다.


이날 결산 및 감사보고에서는 협회장 급여가 문제시되면서 기자들이 배석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종연 전북지부 대의원은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협회에 비수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우종윤 감사는 협회장 급여가 모 전문지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문제가 됐다는 점을 짚었다.


염정배 의장은 협회장 급여 문제가 15일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28일 지부장회의에서도 논의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를 권고했지만 일부 대의원과 재무이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협회장은 비공개를 전제로 발언하겠다고 요청해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다.


우종윤 감사는 “앞으로는 협회장을 비롯한 상근 임원의 근무형태, 급여, 세금문제 등을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명확하게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법무비용에 대한 질의, 언론인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