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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한 선교단체 요양급여비 반환 판결

법원, 비의료인에 명의대여 민사상 책임 인정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토록 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사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영리법인인 A선교단체와 대표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4283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선교단체 대표이사인 B씨와 C행정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A선교단체의 명의를 빌려 지난 2006년 2월 14일부터 2008년 5월 2일경까지 인천에서 ‘D의원’을 개설·운영해 총 3억7161만원 상당의 수입을 냈다.

이에 B대표이사와 C행정원장은 ‘D의원’을 직접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선교단체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09년 1월 16일 B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 A선교단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B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선교단체의 항소는 기각했다.

A선교단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0년 1월 14일 기각됨에 따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A선교단체가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4283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대표이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춘 사단법인 A선교단체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하고, 고용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A선교단체는 B대표이사가 A선교단체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고의·과실로 허용하는 등 직무에 관해 건보공단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비영리법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동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민사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특히 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법인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