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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재등록 44%

미등록시 진료 제한…치과병의원 갱신·신규 234곳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갱신 결과, 의료기관 절반이 채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갱신 마감 결과, 갱신 대상 의료기관 2840곳 중 46%인 1325개소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신규로 등록을 한 의료기관은 235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총 등록기관은 1560개소로 집계됐다.

유치업자의 경우 갱신대상기관 1394개소 중 44%인 613개소가 갱신 신청을 완료했으며, 신규 등록한 기관은 434개소로 총 1047개소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을 살펴보면 갱신 및 신규 신청을 한 곳은 234곳이다. 치과의원 갱신기관 151곳, 신규기관 34곳, 치과병원 갱신기관 45곳, 신규기관 4곳 등 총 234곳이다<표 참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관계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갱신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상태가 된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면 미등록 유치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 갱신을 놓친 의료기관이라면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며 “신규등록 절차가 있기 때문에 등록증이 발행되기 전 공백 기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치과 평가·지정제 7월 이후 시행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병원급 이상은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돼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평가 및 지정은 의과에 한해 이뤄지며, 외국인 환자 유치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치과와 한방의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7월 중 공개되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