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도입되는 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교육계 및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수험생 및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지역의사제에 해당하는 의대에 진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수험생 및 학부모 총 9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이들이 60.3%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30.1%,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30.2%였으며, 이 밖에 ‘보통’ 15.4%, ‘아니다’ 14.5%, ‘매우 아니다’ 9.8% 순이었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역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지 묻자 69.8%의 응답자가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의사제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하거나 정착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50.8%가 정착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역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복무형 지역의사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최근 서울 강남에 이어 대구의 한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마취 중 환자가 사망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등 날마다 의료진 책임에 따른 법적 리스크(Risk)가 연일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된 ‘치과진료 시 전신질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이덕구 원장 저) 논문을 토대로 치과 의료소송에 따른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봤다.<편집자 주> 치과 원장의 법적 책임은 주의의무에 따라 해당 전문과 평균적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의 의료행위의 유형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응급상황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한 반면, 국소 시술의 정밀성이 강조되며 신경 손상, 치아 파절 등 술기적 과실에 엄격하다. 치과 의료행위는 국소적 시술이지만 전신적 합병증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견·회피 의무 위반이 형사책임으로 직결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치과 수술은 국소적이나 합병증은 전신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봉와직염, 출혈, 감염 등이 전신으로 확산될 시점에 대한 판단 의무 ▲치과 영역을 넘어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 의과와의 협진 의무, 전
초저수가 덤핑 임플란트로 인한 치과 개원가 병폐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7만 원대 임플란트까지 실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7만 원대 임플란트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실제로 7만9000원에 덤핑이 되는 치과가 있다”며 “다만 건보공단으로서는 신고가액으로 안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말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자료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대국민 비급여 진료비용 포털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는 ‘치과임플란트-Zirconia’를 비롯해, 각 비급여 항목의 통계를 게시하고 있다. 현재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과임플란트-Zirconia’의 전국 최저가는 7만9000원이며, 중앙가격은 115만 원이다. 최고가는 990만 원이다. 이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과계도 이를 방문 구강진료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관련 제반사항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는 노인 방문 구강진료(저 박선우 외)’ 논문에서는 관련 주제 문헌 고찰을 통해 일본, 독일, 홍콩 등 주요국의 재가 노인 대상 구강진료체계를 분석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자료를 참고해 한국형 방문 구강진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우선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문 구강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2000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만 40세 이상 모든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가 노인들이 치과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방문 치과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의 효율성을 고려해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일 건물에 환자가 한 명일 경우 수가가 1만1000엔이라면, 두 번째 환자부터 3610엔으로 줄어들며, 환자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오늘)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 이 같이 판시했다.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3일 치협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후 치협이 지난해 7월 정기이사회에서 항소를 의결해 추가 재판이 이어졌으나, 이번에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이번 항소 기각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치협이 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또한 치협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등 정부의 공휴일 확대 기조에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 의무화도 정착된 만큼 쉬면 매출 손해, 열면 인건비 압박이라는 복잡한 경영 셈법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 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공휴일 정책은 축소에서 확대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2000년대 정부는 주 5일제 정착을 명분으로 2006년 식목일, 2008년 제헌절을 잇달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정반대다.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이 화두가 되면서 사라졌던 공휴일이 부활하는 것은 물론,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쉬게 해주는 대체공휴일 제도까지 겹겹이 쌓이고 있다. 가장 우려할 대목은 이번 제헌절 재지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모든 공휴일의 대체공휴일화를 예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인사혁신처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공휴일 미적용 대상인 공휴일에 대한 점진적인 적용 검토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일부 개원가에서 페이닥터가 이전 근무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사건은 대전 모 치과병원에서 퇴사 후 개원을 준비하던 치과의사 A씨가 본인이 진료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반출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새로 개원한 치과의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환자 성명과 전화번호로 피해 규모는 A씨에게 진료받았던 환자 약 1000명 내외로 파악됐다. 병원은 사태 인지 직후인 지난 1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으며 A씨에게 해당 개인정보 즉시 파기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파악된 바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홍보 문자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의사를 통해 반출된 개인정보 자료는 1월 28일 자로 즉시 파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유출 사고가 내부 보안 규정을 어긴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으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은 환자 정보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전화번호 등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밀접한 관계성이 여러 연구로 입증된 가운데, 치아 상실이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연구팀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7~9차 자료를 활용해 2447명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대한치위생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해당 내용은 ‘한국 성인에서의 구강건강 지표가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향점수매칭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은 종속변수로 ‘사망 여부’, 독립변수로 ‘자연치아 수’와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 혼란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건강행태(음주습관, 흡연습관, 규칙적 운동 등)’, ‘건강상태(만성질환 개수, ADL 제한 개수, IADL 제한 개수)’를 설정한 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자연치아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사망위험이 약 9.6% 감소하고, GOHAI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사망위험이 약 1.4% 감소했다. 이는 자연치아를 더 많이 보유하고,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을수록 사망위험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대규모 코
면접부터 환자 상담, 치과 자동화, 건강보험까지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비법을 총망라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치과경영의 네비게이션 - 2026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가 지난 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 1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강연은 조정훈 대표원장(이젤치과그룹, 치협 기획이사)의 ‘저성장 시대를 위한 직원 관리의 뉴노멀’로 꾸려졌다. 조 원장은 HR(인사관리)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부터 직원 면접 팁까지 설명하며 “사람 관리가 곧 경영 관리”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순호 원장(엘투치과의원)이 ‘설득하지 않는 상담,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 원장은 ‘잘 말하는 상담’이 아닌 ‘잘 보이게 하는 진단과 치료’를 강조하며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환자를 설득하는 법을 전했다. 강익제 원장(NY치과)은 ‘불만고객도 충성고객으로’를 주제로 불평·불만의 원인 및 불만 고객을 대응하는 법 등을 전달했으며, 민수영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은 ‘모두가 편해지는 치과자동화’를 주제로 인력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
치협이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선정을 위한 현미경 검토에 나섰다. ‘2026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9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정훈 총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이석초 공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 선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올해 손해보험사 입찰에는 현대해상, 한화손해, 흥국화재, DB손해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또 보험대리점에는 MPS와 TPA코리아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치협은 보험료 적용에 있어 보험사 측이 제안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 각 보장 항목에 대한 보완 사항 등도 점검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회원들이 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치협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사 선정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매년 치과의사 회원들이 각종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손해보험사를 선정한 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치과의사,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 투약한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반인에 비해 마약류의 위해성을 더 잘 인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 정도가 가벼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국가의 허가, 지정, 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5년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 등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이 우선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