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이 유엔(UN) 비감염성질환(NCDs) 및 정신건강 의제에 사상 처음 공식 포함됐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4차 UN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증진 고위급 회의(UN HLM4)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에 구강질환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치과계가 10여 년간 추진해 온 글로벌 구강건강 의제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선언문은 2025년 이후 비감염성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초안(Zero Draft) 단계에서는 구강건강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FDI와 국제치과·구강·안면연구학회(IADR) 등 국제 구강건강 단체들의 지속 노력과 회원국 연대 활동을 통해 최종안 본문(10·11쪽)과 서문(2·6쪽)에 모두 구강질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치선언문에는 2030년까지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담배·가공식품·트랜스지방 등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의 반대로 즉석 채택은 무산됐지만,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조만간 결의안 형태로 공식 채택될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 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 등 유죄에 관해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그 외 일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이 회무 공백 없이 33대 집행부 과업 달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등 총회 수임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 흔들림 없이 남은 임기의 회무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치협 2025 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후 열린 첫 회의로, 마 직무대행은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다. 임기가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많은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럽다고 느낄 상황을 수습하고, 각 이사들이 해오던 회무를 잘 정리해 33대 집행부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열린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치협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병협, 복지부 등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업무의 위탁)’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
정부가 최근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면서, 현지와 긴밀히 소통해오던 국내 치과계의 국제 교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교류 지속 여부를 놓고 복합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는 것인데, 일부 봉사단체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반면, 학술대회 등 학문적 교류는 안전조치와 동선 통제를 전제로 ‘신중 지속’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릴 제18차 ‘세계 마이크로-임플란트 앵커리지 학술대회(WMIA)’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올해는 캄보디아치과의사회와 경북치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 연자들이 다수 초청된 상태다. 연자로 나서는 성장원 원장(전 대구지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여행경보가 상향됐지만, 타 국가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고, 주축인 우리나라 연자가 불참하면 행사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라 아직 불참 계획은 없다”며 “여가활동이 아닌 업무상 출장은 가능한 상황이니 긴급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술 교류는 가능한 범위”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현종 APDF(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치과공중보건위원장도 “캄보디아는 아시아권에서 성장세가 도드라진 시장으로, 연자 초청과 협회 교류가
서울의 1년 차 봉직의 김진수(가명) 부원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접한 치과 광고로 인해 깊은 실망을 느꼈다. 광고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1~2년 차 페이닥터는 쓰지 않는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다. 임상 경험을 앞세워 환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굳이 후배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최근 이처럼 임상 ‘경험’을 ‘연차’로 치환해 환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치과 광고가 온라인상 다수 노출돼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저연차 치과의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일뿐더러, 나아가 치과의사의 직업 전문성까지 침해하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라는 지적이다. # 과잉 경쟁이 부른 ‘자중지란’ 비판 또 다른 봉직의인 최민기(가명) 원장은 과잉 경쟁이 불러일으킨 치과계 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물려받은 훌륭한 인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홍보의 수단에 악용되는 모습은 같은 치과의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봉직의인 박상진(가명) 원장은 “개구리 올챙이적
새 정부 들어 봉합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조짐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일련의 법 개정안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는데, 지난 16일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서 투쟁을 시사한 데 이어, 20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까지 공고되며 분위기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번 의협의 투쟁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도입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한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련의 법률개정안도 부채질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이제까지 상대의 선의와 이성을 기대하며 국민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통과 합리적 방안으로 현안 해결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직역단체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며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제2의 의정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대국민 공개했다. 이 가운데에는 치과도 5곳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무자격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뜻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이들 중 부당이득금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해 실시하는 사회적 제재로써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또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공개에는 치과도 5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구체적으로 서울 1건, 경기 3건, 인천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체납액은 인천 소재 A치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8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대로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F치과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
박태근 협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그동안 회무를 성원해준 회원들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재충전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협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16일 입장문을 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은 임기 중 이룬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회원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치협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189억82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0.6%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 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총 285개소, 9214억 원으로 가입자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에 이른다. 다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6%였다. 환수금액은
치협 법제위원회가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 고발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서두교·진승욱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와 관련 ▲의료광고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원격진료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환자의 구강 사진이나 엑스레이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중개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는 치과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사진이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 정보)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동의서 수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는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부에 따르면 민감 정보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 불가하며, 동의서를 받아도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