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치과위생사를 뒷담화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B치과에 다닌다던데 이름도 개명했다”,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기어오른다”, “거래처 오면 자기가 여기서 제일 높다고 그런다”, “이력서 들어오면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인물”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내용 자체가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과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본인의 분노 내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제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강보건법이 시행 25년째를 맞았지만,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3일 ‘구강보건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치아건강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진범 부산치대 명예교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 김형성 치아건강 시민연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흥수 교수는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정 구강보건제도’를 주제로 현 구강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과 관련된 유일한 법으로, 국가가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법률적 근거의 기반이 된다. 다만 이 교수는 법에 규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정부에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스케일링 급여 확대를 제안했다. 치구협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치매 예방 핵심 계획인 ‘투모어(Two More for Tomorrow)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하며 정부에 스케일링 급여 확대 및 파노라마 필수 검진 포함 등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이사회에 모인 이사들은 ‘투모어 프로젝트’와 관련 치매 발병을 2년 늦추고, 유병률을 20% 줄이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과계의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치구협은 현재 연 1회 급여 적용 중인 스케일링을 40세 이상부터는 2회로 늘려 국민 구강 건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40세부터 2년에 1회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 검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모어 프로젝트’의 상징적 수치인 ‘2(Two)’와도 부합하며, 치주염·치근단 병소·저작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치구협은 또 일본 치매 전문 신경과 의사인 하세가와 요시야 박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40세
치협이 봉사적인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치과인의 대외 이미지를 고취시킨 치과의사를 찾는다. 치협은 지난 8일 ‘제15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 추천을 공고했다. 후보 추천은 오는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된 후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국민 봉사활동을 통한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 1인에게 수여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치과의료봉사 활성화 및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다. 접수는 2월 6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공적조서 1통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관 사업국 대외협력위원회) 또는 이메일(external@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 이후 공적접수는 불가하며, 시상식은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올해 3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지난해 동분기 7.7%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1월 27일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전국 7200여 가구(1인 이상 일반 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치과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3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1인 이상 가구가 월평균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7.7% 상승한 3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보건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분기 지출금은 지난 2023년에는 3만2000원, 2024년에는 3만4000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치과 외 3분기 증감률이 높은 보건 지출 항목은 ‘입원서비스(5.2%, 4만4000원)’, ‘외래의료서비스(5%, 8만7000원)’, ‘의약품(-5.9%, 3만6000원)’, ‘의료용소모품(-6.9%, 6000원)’ 순이었다. 아울러 보건 항목 전체 지출금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3.3% 증가한 22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였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 최종 대안은 DUR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까지 총 1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의결 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체계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 복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살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2일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이를 살펴보면 2024년 출생아 기준 남녀 평균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0.2년 증가한 수치며 10년 전과 대비해 보면 1.9년 증가한 수치다. 성별 기대수명을 확인해보면 남성이 80.8년, 여성이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2.2년, 여성의 경우 1.6년 늘었다. 한편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5.8년으로 전년도 대비 0.1년 좁혀졌다. 지난 1985년에는 8.6년의 격차를 보였던 것과 대비해 보면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출생아가 사망하는 주요 원인을 예상해본 결과 암이 19.5%, 폐렴이 10.2%, 심장 질환이 10%, 뇌혈관 질환이 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의 경우 구강 위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구강 건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 당시
지난해 심사한 치과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28일 ‘2024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116조6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 진료비는 전년보다 7%가량 확대된 6조2037억 원으로 집계되며 6조 원대를 첫 돌파했다. 특히 치과 진료비는 지난 2014년부터 연평균 9.84% 증가하며,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중 가장 빠른 팽창 속도를 보였다. 이 밖의 의료기관은 ▲의원 26조3831억 원 ▲종합병원 19조7595억 원 ▲상급종합병원 19조5448억 원 ▲병원 10조2078억 원 ▲요양병원 5조7371억 원 등을 기록했다. 기관 수에서도 치과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 속도가 의료기관 중 가장 빠른 편에 속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1.7%로 의원(2.42%)에 이은 2위였다. 이어 ▲종합병원(1.44%) ▲한방(1.16%) ▲상급종합병원(0.89%) 등의 순이었다. 단, 이 같은 치과 성장세는 최근 들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과
지난해 치과 의료급여 규모가 약 27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증가한 기록이나, 전체 의료기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월 28일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과 같은 타법적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156만 명으로 전년대비 2.83% 늘었다. 또 급여비는 11조5478억 원으로 6.13% 증가했다. 특히 종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는 치과의원 2606억 원, 치과병원 143억 원으로 총 27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급여기관 전체의 2.4%에 해당한다. 반면에 가장 큰 비중은 종합병원(2조1272억 원)이 차지했으며 ▲요양병원(1조9666억 원) ▲의원(1조9057억 원) ▲약국(1조8557억 원) ▲상급종합병원(1조2838억 원) ▲정신병원(921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52만484명
세종시의 한 치과 원장이 갑작스럽게 최근 폐업 소식과 함께 잠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환자 여럿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은 후 폐업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것인데, 치과 원장이 횡령 및 부당 요양급여 수령 피해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A치과를 상대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20여 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현재 1억4000여만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용 등을 선결제했다가 적게는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 현재 A원장과 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치과 문은 굳게 닫힌 상태다. 치과 주변에는 ‘대기 및 민원 접수 시 소란, 고성, 항의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다른 내원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벽보가 붙여져 있다. A치과는 안내 문구를 통해 진료 의사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진료가 중단됐다며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치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과 운영 중단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을 자세히 파악하겠다며 치과 내 환자 치료를 위해 보관 중인 보철물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