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경우 ‘1인1개소법’을 적용할 경우 명백한 위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판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 의료법인의 탈법성과 위법성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법인을 매개로 1인1개소법의 외곽을 허무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의료법인 명의로 의원, 치과의원 등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원장이 모든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도 이같은 정황이 곧바로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했다고 평가하려면 해당 의료법인이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특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치과의사의 안정적 지도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훙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수진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회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장천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 박정란 치위협 회장,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송영옥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의 현황과 과제: 치과위생사 배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천식 사무총장은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구강관리가 제도 밖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리가 흡인성 폐렴 발생률 감소에 효과적임을 설명했다. 실제 일본 A 요양원 417명을 2년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관리(식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 등 신고인 11명에게 합산 7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제보자 10인과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 1인에게 포상금 7500만 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의원의 적발 금액은 5억5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날 의결 포상금 중 최고액은 2100만 원으로, 타 기관 전공의 진료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사례였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일부 교육과정 미이수 물리치료사의 전문재활치료료 부당 청구 ▲제3자의 증을 도용해 급여 혜택을 누린 환자 등을 주요 사례로 공유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허위‧부당 청구 기관 신고를 독려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며, 인정 시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와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고가 중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SNS에 미심의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치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법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 대표원장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고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치과는 사전 심의 대상인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 등 SNS에 임플란트 시술비를 할인해 준다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에 A치과는 위헌심판제청을 통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행정권이 글, 영상 등 특정 표현물의 발표나 유통을 미리 심사하고 허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A치과는 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인터넷 이용자에 따른 심의 기준과 관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 심의 없는 의료광고 행위를 전면적,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발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치과 관련 업체의 회원 정보도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치과의사 대상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모든 ‘환불·보상·피해조회’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원격제어앱 설치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싱시도 신고 및 확인 예방 방법 등 대응을 위한 권고안을 지난 2일 공유했다. 최근 ‘쿠팡 피해 조회’, ‘보상 신청’, ‘긴급 업데이트’ 등 최신 유행 문구를 활용한 악성 문자·검색광고가 동시에 퍼지고 있으며, 유출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특정 직군·업종을 표적하는 피싱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경고다. 스미싱 조직은 문자 내 악성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검색 포털 상단에 피싱사이트를 노출시키며 전화로 피해 조회·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척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한 번 감염되면 소액결제 피해뿐 아니라 등록된 인증서·카드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번호 도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들어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료기관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보건소에서 당초 각각 다른 사유로 치과에 실사를 나왔다 자연스럽게 특정 요소들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앞서 내부 점검을 마쳐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지역 보건소 명의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에 대한 실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니 자체 확인 후 관련 자료와 실시 확인 대장을 작성, 이를 치과에 비치해 달라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미이행 시 일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행 여부 확인 관리대장을 작성, 자료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치과의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개인피폭선량을 빠르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11만3610명에 이른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 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사자 스스로 피폭선량에 관심을 가지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약물 관련 턱뼈괴사(MRONJ)가 약물 단독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과 보철물 형상, 연결 방식 등 국소적 환경이 MRONJ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서·김준영 연세치대 교수 연구팀이 항흡수제 복용 환자에게 발생하는 MRONJ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Journal of Dentistry’(IF 5.5) 12월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8~2022년 연세대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MRONJ가 발생한 임플란트 112개와 발생하지 않은 243개를 비교해, 임플란트 주위염, 크레스트 모듈 디자인(crestal module design), 출현 윤곽(emergence profile), 출현 각도(emergence angle), 임플란트 연결 방식 등을 정량적으로 계측했다. 연구 결과, 우선 주목할 점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영향이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한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은 임플란트에 비해 MRONJ 위험이 7.43배로 유의하게 높았고, MRONJ가 발생한 임플란트의 64.3%에서 주위염이 확인된 반면, 비발생군에서는 9.1%에 그쳤다. 보철물의 출현 윤곽 역시 중요한 차이를
올해 상반기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치과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다. 집계 현황에 따르면 치과 분쟁 관련 신청 건수는 총 635건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1건, 부작용 관련 분쟁은 403건이었다. 이 중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치과 진료비 관련 신청 건수로는 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건보다 61.8%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건 ▲2023년 45건 ▲2024년 72건 등이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치과에 선납한 치료 금액은 ‘300만 원 미만’이 64.7%(1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5.9%(32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연구 체계와 기획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치과계 정책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연구과제 기획력과 학술 검증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 업무 체계 조정과 더불어 향후 필요한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보건 향상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의석 부원장의 수상 경과가 보고됐다. 이 부원장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정책 포럼, 연구 과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 일정이나 구성안은 추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채 원장은 “정책연은 치협의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통
올 한 해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을 향해 손 내밀고 치과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활동에 찬사가 이어졌다. 2025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초 공보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선정위원들이 참석해 각 부문 후보자들을 살피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개인’, ‘봉사단체’ 등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5명, 봉사개인 부문 4명, 봉사단체 부문 3개 단체 등 총 12건의 응모가 있었다. 선정위는 사전심사와 회의 현장 비공개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12월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며 많이 감동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매우 어려웠다. 후보에 오른 모든 회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