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과 잦은 이직으로 골머리를 앓는 개원가에 새로운 세무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직원 고용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금액에 차별화를 둬 주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올해 대폭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3년간 동일한 혜택을 줬던 것과 달리, 올해부턴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공제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차별 차등 공제다. 우선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700만 원 ▲2년 차 1600만 원 ▲3년 차 17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인력 수급이 힘든 지방 치과의 경우 ▲1년 차 1000만 원 ▲2년 차 1900만 원 ▲3년 차 2000만 원 등 더 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 등 우대 대상이 아닌 ‘기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에도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400만 원 ▲2년 차 900만 원 ▲3년 차 1000만 원을, 지방 치과는 ▲1년 차 700
제주특별자치도 내 치과에서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확대로 인해 치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원금 사업에서는 치과 등 보건업이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우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 시간 요건을 기존 주 40시간 이상에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업당 채용 한도 역시 기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두 배로 확대했다. 다만 소비·향락업체나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도 늘었다. 본래 월 4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월 50만 원으로 상향돼 1년간 기업당 최대 600만 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류 과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 우려에 기반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안한 가운데, 충치 감소 및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타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최근 설탕이 첨가된 제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약 50g)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연간 약 8.3%가 구강질환으로 결석 및 조퇴를 경험하는데, 그 중 충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31.8%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당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2016년 각국에 20%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12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설탕세 취지의 정책을 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대표이사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현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이자 치산협 부회장인 허 대표는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 서울 가산동 인근에서 제17대 치산협 회장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상생과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한 허 대표는 기호 2번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또 러닝메이트로 현 치산협 회장인 안제모 ㈜스피덴트 대표이사, 서우경 ㈜엠코 대표이사, 이삼용 ㈜디엔티 대표이사 등 3인을 확정, 발표했다. 허 대표는 우선 치과계 대통합, 주무 부처와의 관계 활성화, KDX 2025 성공 개최, 20년 만의 코엑스 재입성, 회원 교육사업 확대, 역대 최대 해외전시회 국고 지원 등을 16대 집행부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 ▲KDX의 글로벌화 ▲도·소매 회원을 위한 상생 지원 프로그램 ▲제조회원을 위한 상생 지원 프로그램 ▲협회 위상 강화 ▲재원 확보 등을 6대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허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끼리의 경쟁으로 갈등과 분열에 시간을 허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월평균 85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월 30일 2025년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단, 이는 신고 대상인 지난 2025년도 3월분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분석 결과로, 한 해 전체 통계는 아니다. 또 여기에는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포함된다. # 치과당 연 1020만 원 증가 추산 먼저 치과의원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 규모 자체는 7712억 원으로 전년 동기인 7414억 원과 비교해 298억 원(약 4%) 늘었다. 또 기관당 월평균 수치를 들여다보면, 이 기간 4109만 원에서 4194만 원으로 85만 원 증가했다. 이는 연간 약 1020만 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전체 치과의원의 2025년 비급여 진료비 추정 규모는 약 9조2544억 원이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도 563억 원에서 642억 원으로 79억 원 늘었다. 기관당 진료비는 2억4801만 원에서 2억7543만 원으로 2742만 원 늘었다. 연간으로는 3억2904만 원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전체 치과병원
초저수가 임플란트 시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튜브·지하철 공익광고가 오는 3월 초부터 시작된다. 치협 홍보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회의를 열고, 1월 정기이사회 의결사항이었던 ‘유튜브·지하철 역사 내 공익광고’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는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공익광고 제작·운영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광고 진행을 위한 핵심전략, 제작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치협 공익광고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초저수가 광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치과 개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는 유튜브 영상물과 고령층·중장년층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 형태로 진행된다. 이날 전략 회의에서는 유튜브 이용자들이 쇼츠 영상에 익숙한 점을 감안, 1분 정도의 짧은 웹 드라마 형태로 영상물을 제작기로 결정했다. 긴 공익광고 영상보다는 쇼츠 영상이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보 전달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2월 제작에 들어가 늦어도 3월 초에는 완료키로 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도와 연령별, 성별로 선별적 타깃마케팅이 가능하며 정보 전달
제40대 서울지부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가 공식 출정에 나서며 삭발을 단행했다. 냉혹한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선 자신의 진심과 결의를 담은 만큼 치과계 전반에 분명한 울림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회비는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형길 서울지부장 후보와 김석중·권태훈 부회장 후보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압구정동 인근에서 출정식을 갖고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이날 출정식 직전 선거 캠프에서 삭발식을 갖고, 이번 선거에 나서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 그는 “저수가 덤핑치과와 불법 과대광고,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는 불법 AI 생성형 광고, 비급여 수가 공개와 보고로 인한 경영 악화, 날로 심해지는 구인난, 갈수록 더해지는 행정업무와 각종 규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환자와의 마찰과 법적 소송까지 치과의사로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 치과계 개원 환경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노 후보는 “지금 개원가는 모두 공멸의 길로 빠져드느냐, 공멸의 길에서 빠져나오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전제하며 “이전의 친목단체 같은 활동으로는 어렵다. 바꿔야 한다. 싸워
치협이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의식하진정법 적용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우려를 표하는 한편, 치과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이행 강화와 의료광고 원칙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은 현재 환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의식하진정법’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식하진정법이란 환자를 실제 잠에 들게 하는 ‘수면(Sleep)’ 상태가 아닌,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술 후 기억이 남지 않는 망각 효과로 인해 환자가 수면 상태로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따라서 의식하진정법을 수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시술을 아무런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매우 과장된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길고 ▲고개 돌리기 등 환자의 협조가 수시로 필요하며 ▲구강 내 시술 특성상 혈액, 타액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2월 9일로 종료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일인 지난 1월 26일 SMS 문자를 보내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2월 9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회원들의 선거권 유무, 휴대 전화번호 및 이메일, 근무지, 자택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방법을 꼭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협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회원 수는 1만8039명으로 투표방법은 ‘SMS문자투표’가 기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이번 열람기간 내 투표방법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SMS문자투표로 일괄 적용된다. 특히, 휴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보는 회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SMS문자투표 시 휴대 전화번호가 비정상적인 형식이거나 복수의 선거인이 동일한 휴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측의 당부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선거인명부 확인 배너를 클릭하면 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