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치협은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에 대해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9월 중순 취합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점검 방법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가 122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23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0조8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중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는 약 2460억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올랐다. 이에 따른 전체 급여비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약 2.1%였다. 또 세부 종별로 치과병원은 121억3200만 원, 치과의원은 2339억2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관당 급여비에서 치과는 병·의원 모두 가장 낮은 급여비를 기록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1개소당 5054만9000원 수준으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정신병원(34억6331만 원)과 68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으며, 바로 위인 ▲한방병원(1억5328만 원)보다 3배가량 낮은 모습을 보였다. 기관당 급여비 석차는 치과의원도 동일했다.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는 1229만 원으로 ▲의원(4748만 원)보다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또 ▲한의원(1276만 원)보다는 47만 원 낮았다. 단, 전년 대비 기관당 증감율에서 치과 병
치솟는 물가, 추락하는 수가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높아지는 인건비 지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 치과 사정에 딱 맞는 고용장려금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을 정리해 봤다. 우선 청년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특히 치과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해당 사업은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부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를 중단키로 했다. 국시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 계획 변경’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연구소 멀티미디어 및 사례형 문항 개발 위원회 초도회의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당시 회의에서는 최근 국시 필기에 도입된 컴퓨터 시험에 발맞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문항 개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동영상 촬영 시설 마련, 각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안건 취합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본래 국시원은 2026년도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본래 동영상 등을 활용한 문항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험위원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현재 시험 제도를 보면 필기시험 외에도
디지털 치료제가 턱관절장애(TMD)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연세대·한림대·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디지털 치료제를 TMD 치료에 사용한 결과, 일반적인 치료만을 했을 때 보다 더 나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4월 27일 국제학술지 ‘Journal of Dentistry’(IF 4.379) 온라인 판에 실렸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헬스의 한 분야로 질병 예방, 관리, 치료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가령 ADHD 치료용 비디오 게임, 위에서 녹는 스마트 알약 등이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다만 디지털 치료제를 치과나 구강악안면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나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연구에서는 모집된 TMD 환자 40명을 각각 절반씩 디지털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다. 이어 디지털 치료군에는 일반적인 치료와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했고, 대조군에는 일반적인 치료만 했다. 디지털 치료제로는 턱관절 통증·건강 관리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앱을 사용했다. 이후 치료 효과는 통증 평가 척도인 NRS(0~10점)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치료군은 NRS가 치료 전 2.2에서 치료 후 1.33으로 대조군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조1276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3년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의 총수입은 지난 2022년 88조7773억 원보다 6조1340억 원(6.9%) 증가한 94조91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81조5180억 원, 정부지원금은 10조9702억 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90조7837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가 88조7961억 원, 기타사업비가 1조9876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6.6%였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위주의 의료이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수입·지출 결과에 따라 지난 2023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지는 지난 2022년보다 4조1276억 원 증가한 27조9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급여비 기준 3.8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 현실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
“휴가를 쓴 직원들이 실컷 놀다가 오랜만에 출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따라 기운이 없어보이네요. 날씨도 좋은데….” 코로나19 이후 수익감소, 구인난 등으로 치과 경영이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보어아웃(Bore-out)’인 직원들이 치과 원장들의 근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보어아웃이란 번아웃(Burn-out)의 반대말로, 직장 생활 속 지루함과 단조롭게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의욕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 경영 전문가는 치과 내 저조한 분위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직원 퇴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워크숍이나 회식 등을 바탕으로 원장·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연휴 기간에 직원 눈치를 봤다는 A원장은 “요즘 날씨가 좋은데도 직원들이 기운 없어 보일 때가 많다”며 “종종 환자 응대에 관한 의욕이 떨어진다던가, 출근 때 유독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A원장은 이어 “평소 간식도 사주고, 칭찬할 만한 일을 했으면 보상으로 소액 상품권을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봤는데, 잘 모르겠다”며 “일상 업무가 반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해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돼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총 432쪽 분량의 본권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돼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했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해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치과 직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환자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의 한 치과에서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물은 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같은 달 11일 수원지방검찰청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 경찰
치과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8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80대 환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고맙다며 갑작스레 2회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안감은 물론, 성적 모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성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조사 등을 포함해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성추행 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을 모두 살핀 결과 성적인 동기가 내포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최종 징역형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이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근무 환경 제고에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지난 4월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사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일부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의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 공무원들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돼 있지만 같은 시간과 업무를 수행함에도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 채용 의료 공무원들은 급여에 있어 직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 의원은 서울시 내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들의 처우 개선은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수가 18.5%가량 줄어들었으며 보건소와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10년 새 729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