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치과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3월부터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다 간호조무사도 상당수 치과진료보조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주요도시 평균 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주요도시 평균 21%에 이른다. 또 전국적으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31%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구인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가 적다보니 대형치과, 역세권 치과를 선호하는 경향만 두드러져 일선 동네치과에선 한 달 내내 구인광고를 내도 문의전화 한 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구인난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치협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기업형 사무장 치과와 일부 부도덕한 대형치과 기세에 움츠려 들고 있는 동네치과 살리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의 핵심은 동네치과 특징인 ‘신뢰’, ‘안심’, ‘평생’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치협은 올해를 동네치과 살리기 원년으로 삼고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경영활성화 방안도 제시하겠다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미 전국 개원가에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2종을 발송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위축된 동네치과의 활력소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지난 4년여 간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당시 홍보 전략이 기업형 사무장치과 부조리 고발에 역점을 두는 네거티브 전략이었다면, 이번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은 동네치과 장점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나쁜 치과’를 피하는 법을 강조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언제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약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오는 2월 2일 새로운 치협 홈페이지를 선보인다.새 홈페이지는 각종 정보를 찾기 쉽고 디자인이 산뜻해져 국민과 치과의사 회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새 홈페이지 콘텐츠는 대 국민용과 대 회원용으로 나눠지는 데, 대 국민용에는 우리동네 치과 찾기, 치과 상식 FQ, 치협의 사회 공헌활동, 장애인치과 진료 안내 코너가 있어 국민들에게 ‘친숙한 치협’으로 다가가려 노력했다.치과의사만 볼 수 있는 회원전용란에는 ‘개원 114’와 ‘개원 119’ 코너를 개설해 의료분쟁, 세무, 노무, 건강보험정보부터 감염관리, 보수교육, 각종 치과용 서식까지 치과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망라돼 있다는 것이 치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특히 개원가 구인란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구인구직 정보란을 강화하는 한편,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서둘러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부터 치협 홈페이지는 개원가 병원운영에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은 ‘정보의 보고’ 그 자체였다. 제대로 홍보가 덜 돼 회원 참여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정보화 시대에 치협의 대 국민 인식을 제고하
최근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건강식품 등을 홍보하는 ‘쇼닥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후두부 동맥혈류량이 5배 늘어나 발모효과가 강해진다”, “어성초·자소엽·녹차 잎을 달여 마시면 탈모효과가 있다”, “유산균을 먹고 불임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등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치료법이나 의학적 상식이 여과 없이 방송을 타 논란이 일었다.치과계 역시 일부 원장들을 중심으로 TV 출연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병·의원의 마케팅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치과계는 의과에 비해 ‘쇼닥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치과의사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치과를 어필하고 있어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한 임원에 따르면 일부 성형 프로그램의 경우 병원에 대한 광고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출연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출연을 위해 1억원 정도를 해당 프로그램 측에 협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또 신문 등을 통해 기사형식을 빌려 치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런 기사형식의 광고도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독자들의 인식을 오도할 위험성을
치과의료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비한 개원가 준비가 소홀하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치협이 지난 98년 도입해 17년 째 운영 중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치과의사는 1월말 현재 1만2000여명에 불과하다. 물론 치과대학병원 근무 교수나 전공의들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치협이 도입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원의 30~40%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문제는 치과진료의 침습적 행위가 늘고 있고 환자들도 과거와 달리 진료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의료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이란 만약을 대비해 준비하는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인데 상당수 개원의들이 의료분쟁이라는 괴물에 대한 자기방어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최근 들어 의료분쟁 발생 빈도뿐 만 아니라 환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한다. 블랙 컨슈머로 의심되는 일부 환자 중에는 치아크랙 발견 여부를 문제 삼아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가하면, 시린 증상이 있다는 세라믹 인레이 충천 환자가 수백만원을 달라고 생떼를 썼다고 하니 개원가의 고충이 이만저
치과의사들의 금연진료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치협은 1997년 세계치과연맹(FDI) 개최 때부터 금연 활동을 시작해 왔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금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금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에 ‘KDA 역대 금연활동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2011년 ‘치과금연진료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개원가에 금연진료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왔다.그동안 ▲치과인 금연행동지침 발표 ▲학술대회 금연강좌 개설 ▲전국치과대학 금연패치배포 사업 ▲금연설문지 제작·배포 ▲금연진료 가이드 북 출판 등의 금연 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금연문자발송시스템을 도입해 치과진료 시 흡연이 미치는 폐해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금연운동에 깊숙이 관여해왔다.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금연진료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함께 환자들이 먼저 니코틴패치 등 금연진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원가는 최적화된 금연진료를 함으로써 국민 흡연율을 낮춰 건강을 향상시키고 개원가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앞
국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수위를 높이는 입법추진을 잇따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과거 행위까지 들춰내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등 리베이트 척결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 보다 처벌조항을 두 배나 강화한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 했을 경우 그 소속 기관도 함께 처벌하는 개정안,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개정안 등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정부 입장도 단호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28)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품위손상’으로 문제 삼아,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의사와 약사 2000여명이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약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불거진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생일파티’를 함으로써 사회적 파문이 일어 언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공개된 수술실 사진에는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서로 장난치는 모습, 수술 보형물을 자신의 몸에 갖다 대는 장면, 병원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든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성형외과는 생일 파티는 환자가 수술 후 회복 중일 때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에 부채질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마저 망각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언론과 의료소비자들의 시각이다. 최근 의료윤리를 망각한 듯한 행위들이 연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허무맹랑한 치료법이나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달하는 ‘쇼닥터’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는가 하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을 빚은 뒤 전신마취를 받고 수술대에 누워 있는 어린 아이를 놓아둔 채 수술실을 나가 버린 사건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물론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 치과의사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안심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치과의사들도 현행 의료법상 SNS가 광고 심의 대
치과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14년 갑오년(甲午年)이 가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새해가 밝았다. 푸른 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는 온순하고 어울림에 능한 양의 기운에 진취적인 푸른색이 더해져 치협과 개원가에 행운이 뒤 따르는 여러 희망을 꿈꿔 본다. 지난해는 치협 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29대 치협 집행부가 출범해 침체된 개원가 경영환경 살리기에 나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1인1개소 규정을 더욱 강화한 개정 의료법이 “치협의 불법로비에 의해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 치협이 압수 수색을 당하고, 두 달간 치협 임직원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세영 명예회장은 구속될 수 도 있었던 위기를 맞기도 했다.새해에는 불법 입법로비로 몰아간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증명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의료기사법 계도기간 만료 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의 직역갈등까지 불러온 의기법 문제는 개원가 경영환경 개선과 밀접한 중요 정책인 만큼, 지난해 노력이 결실 맺기를 희망해 본다.새해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시행령 계도기간이 내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많은 개원의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채용광고도 내보고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는가 하면, 높은 복지혜택을 제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들이 개원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구인난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원이 3418개소로 전체 치과 의료기관의 5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한다.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56%나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이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계속되는 것은 치과위생사 면허자수는 6만여 명 이지만 실제 개원가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절반도 못 미치고 있어, 가용인력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치과계 대기업으로 불리 우는 규모 큰 서울소재 치과병원 급을 선호하는 데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나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이 우수인력을 싹쓸이 하는 현상도 동네치과 구인난을 부채질 하는 주범 중에 하나다. 구인난이 오죽 심각했으면 서울지부와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
치의신보가 창간 48주년을 맞았다. 1966년 12월15일 칫과월보로 출발한 치의신보는 2014년 현재 월 8회 평균 50면 발행의 보건 의료계 최대 신문으로 성장했다. 돌이켜보면 치의신보 48년은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었다.1984년 12월부터 월 4회 발간을 시작해 주간신문 시대를 열고, 1994년에는 자체 광고수주로 제작비와 치의신보 운영비를 충당하는 완전 독립채산제로 전환했다. 경제적 자립시스템을 갖춘 것이다.이후 1997년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전문지 처음으로 가로쓰기 편집을 단행했는가 하면, 2003년 치과계 언론 최초로 월 8회 즉 주 2회 발간을 시작했다. 비록 늦기는 했으나 지난해 11월 치의신보 인터넷신문인 데일리덴탈을 론칭 해 젊은 치과의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신문으로도 발돋움 했다. 지난 48년간 치의신보는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우리 신문’ 이었다. 우리 치과계는 치의신보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 사이에 희망을 봤다. 하지만 집행부 위주의 홍보기사 비중이 높아지고 개원가 트렌드 반영이 늦어질 때마다 일부 독자들의 혀끝 차는 소리도 들어야만 했다. 창간 48년을 맞는 치의신보는 현재 개원가의 시대정신을 읽고 개원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