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문을 들어서자 두 개의 화살표가 각기 다른 진료과목을 가리킨다. 왼쪽은 치과, 오른쪽은 내과.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자연스레 내과의 소견을 물어보게 된다. 알고 보니 당뇨병도 앓고 있는 환자였다.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생활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파악하게 되니 시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옥용주 원장(내이처럼치과병원)이 자신의 치과병원 내 내과를 설치, 환자의 전신건강까지 관리하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옥 원장은 “진료의 시야가 더욱 확대되는 느낌이다. 환자에게 듣는 설명으로 막연히 파악해 왔던 환자의 전신 건강 이력 및 복약 내용, 이에 대한 대처법 등 새롭게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다. 무엇보다 환자 건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쌓아간다는 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치과운영 모델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스스로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옥 원장은 앞서 일반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내과와 더 밀접한 협진이 이뤄지면 치과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서로 다른 영역, 독립된 의료기관 간 협진이 아니라 하나의 병원 내 치과와 의과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 멸균·감염예방 업체인 ㈜MD세이프가 상악동 감염율·주위염·임플란트 스케일링에 대한 팁을 공유한다. MD세이프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 1강의실에서 안전한 임플란트 수술 및 Peri-implantitis 관리와 예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Peri-implantitis Disease&GBR’의 저자 정철웅 원장, 세계초음파악안면수술학회 회장 손동석 교수, 이병진 ㈜콩세알 대표이사가 강연을 펼친다. PART1에는 ‘상악동 감염율 0%의 상악동 증대술’을 주제로 손동석 교수가 강의를 펼치며 PART2, PART3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처치와 예방’, ‘임플란트 스케일링’에 대해 정철웅 원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인 PART4에는 ‘예방의 KEY practice:Mechanical plaque control’을 주제로 이병진 원장이 강단에 오른다. 이번 강연회는 MD세이프의 회원이라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등록비 9만원을 내고 참석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334-2815 ㈜MD세이프
지난달 31일 새벽 경북 구미시 병원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당시 근무 중이던 전공의의 머리를 철제 트레이로 가격해 동맥이 파열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무방비 상태로 머리를 맞은 전공의는 심한 출혈과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 해당 병원 신경과에 입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 병원 응급의학과 A과장을 폭행했다. 환자는 A과장이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느닷없이 얼굴을 가격했다. A과장은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치료중이다. 지난달 29일 새벽에는 119 구급대원을 통해 전주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고 할퀴는 한편 이를 말리는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지난달 외부로 알려진 의료인 폭행사건만 세 건에 달한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의료인을 폭행한 세 명의 가해 환자 모두 ‘만취상태’였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집계한 의
최근 사회적으로 ‘워라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치과종사자의 근무에 있어 일과 삶의 조화로움이 중요한 근무 환경으로 꼽히고 있다.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지난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워라밸 흐름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들도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동 환경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초과근무 횟수가 많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야근과 이직이 큰 연관성이 있음이 입증됐다. 노선미 씨가 연구한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감정노동, 직무만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논문(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직무만족, 사회적 지지, 이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봤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치과 병의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24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18일부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7일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를 통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개인정보 및 자녀정보 등을 등록하면 바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인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주소와 영문이름을 직접 입력해 신청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문서 진위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이 완료된 문서는 신청일 이후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학대 신고번호인 ‘112’를 기억하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모 주제는 ‘아동학대 예방’ 분야와 ‘아이가 바라는 바람직한 훈육’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아동학대 예방 분야의 신고활성화 부문은 영상, 포스터·손글씨, 에세이, 카툰 부문에서 만 13세 이상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훈육 분야는 포스터, 그림일기 부문에서 4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아이컨택 캠페인’ 홈페이지(http://icontact.or.kr)에 제출하면 된다. 또는 우편 접수(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90 지씨빌딩 공모전 운영사무국)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9일 수상작을 선정한 후 제12회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수상작은 총 52편이 선정될 예정(총 상금 규모 1900만 원)이며, 아동학대예방주간을 기점으로 전시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낸 (가칭)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직무대행으로 외부 법률가를 택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6일 선고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치위협 중앙회와 비대위 측은 상호합의 하에 직무대행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고 결정, 중앙회와 비대위는 직무대행자 선임을 놓고 숙의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16일 치위협 중앙회 측은 비대위 측에 변호사 1인과 현 집행부 임원 2인(강부월, 강명숙 부회장) 등을 추천했으나 비대위 측은 변호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경우 현 임원 2인의 추천은 불허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비대위는 그동안 중앙회의 간담회 제안 등을 전부 거절하면서 갈등을 협회 안에서 협의를 통해 풀기보다 민원을 넣는 등 외부에서 혼란을 키우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진행했는데, 결국 협회를 치과위생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기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협회 관계자 2인은 현 집행부 임원이기 때문에 신속한 문제해결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치협은 2018년도 제3차 보험위원 및 상대가치운영위원회 합동회의를 지난 1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 방향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치과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사진>. 동시에 3차 개편 시 치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주요 핵심은 ‘기본진료료(입원료, 진찰료)’와 ‘가산제도’의 개선으로 현재 관련 원가 산출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초빙돼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상대가치 산출체계,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등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했다. 이후 관련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신영석 박사는 “지난 2011년 조사 당시 기본진료료의 원가보상 수준이 약 75%로 낮게 나왔다. 이와 관련 기본진료료 개선과 가산제도(현행 28개)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돼 관련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치과,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 제·개정 특위)가 현행 치협 정관의 미비점을 연구·검토해 이를 보완한 ‘정관 전면 개정안’을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본격 출항한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사진>. 정관 제·개정 특위가 꾸려진 것은 지난 5월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 제2호로 상정된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설치의 건(협회)’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정관 제·개정 특위에서는 치협 정관 및 규정 전반을 정비하되 특히, 올해 치협 역사상 초유의 협회장 재선거를 치르면서 발견된 정관상 미비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친 후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공론화를 거친 최종안은 내년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이날 두 번째 회의에서는 먼저 김법환 위원이 현행 정관 및 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 새롭게 제안한 사항들을 위원들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재선거
치과위생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했다면 치과의사의 감독 아래 했다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충치치료 과정에서의 에칭과 본딩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치예방 실런트 과정 중 에칭과 본딩 시술은 보조인력 업무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충치치료 과정에서의 에칭, 본딩 시술은 의료인 즉,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한 것이다. 환자의 충치 복합레진 충전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의료행위인 에칭과 본딩 시술을 함으로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소된 사안의 경우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시술은 의기법 및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신설했다. 기 의원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10월 대전에서 ‘치과의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3회 치협·중부권치과의사회 공동국제학술대회(KDA·CDC 2018) 기간 중 정책연은 2018년도 치과의료정책포럼을 개최, 10월 20일 대전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치과의사의 건강 실태와 사망원인 등을 주제로 담론의 장을 편다. 이날 진행될 정책포럼은 ‘치과의사의 건강과 삶’을 대주제로, 민경호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치과의사의 건강 실태 ▲최치원 치협 부회장이 치과의사의 사망원인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정책연은 지난 18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2018연도 제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치과의료정책포럼 개최의 건을 포함한 ▲연구용역 발주의 건 ▲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의 건 ▲정책아카데미 개최의 건 ▲치매-구강건강 사업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회의에 앞서 민경호 원장은 “재선거 이후 협회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지만, 이번 30대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2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