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의신보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 한 마디는 치과의사들이 헌법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법 제2조 2항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에 따른 윤리적 소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값진 치하의 말이라 생각한다. 의료법은 법인의 경우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정서를 반영해 비영리법인 등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만 개설을 허가하고, 개인 병의원의 경우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료인에 의해 이중개설된 병의원들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은 ‘불법 병의원 다중 개설’ 및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 의료광고’ 등을 주도하고, 무한한 영리추구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고의 기본권 보장기관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생각과 정서를 판결을 통해 반영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 운영 및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 관
국회가 국정감사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협의 국회 담금질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하반기가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철수 협회장과 김영만 부회장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참고로, 법안소위는 법률안심의 과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입법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심의만 통과하면 법안의 최종통과를 위한 과정의 7~8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는 통설이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강조되는 위원회다. 이날 김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치과계가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치협은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수출 비중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등 치과의료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여행과 책은 왠지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행을 갈 때 책 한권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휴가지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여유롭게 읽는 즐거움은 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 여행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예전같았으면 너희는….’, ‘내가 한창일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위의 평가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과거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속좁은 사람, 꼰대 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왕년’,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자신이 모르는 세계에서 예전의 성공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