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중 상악동 천공·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픽스처 식립 시 신경관의 위치를 고려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료를 종합해 발간한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사례에 따르면 치아 우식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68세)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상악동이 천공됐다. 이후 A씨 구강 내 픽스처가 상악동으로 함입돼 상급병원에서 제거 치료를 받았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책임비율을 60% 적용하고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상악동 천공으로 인한 부비동염으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도 공유됐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남/61세)는 상악동거상술 시행 후 골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B씨가 기침을 할 때마다 치료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상악동 천공 증상이 발생했다. 결국 B씨는 이비인후과에 전원, 부비동염 치료를 받게 됐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시술 중 과도한 조작으로 상악동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 책임비율이 70
우리나라 치과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최근 5년 간 연평균 22%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이 최근 펴낸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가이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49만7464명으로, 2018년 대비 11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복수 진료와 재방문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환자 수다. 이중 치과의 경우 2019년 1만5398명으로, 전년(2018년) 1만2483명 대비 23.4%가 증가하며 전체 진료과목 중 8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당시 1만1309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9년에는 1만5000명 고지를 넘어섰다. 국가별로 따져보면 치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현황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 환자의 경우 2704명이 치과를 찾았는데, 이중 남자 환자(1264명)보다 여자 환자(1440명)가 더 많았다. 또 총 773명이 찾은 일본의 경우 여자 환자(546명)가 남자 환자(227명)보다 2배 이상 많이 방문했다. 반면 최근 들어 정부 간 교류 증대를 통해 환자가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처럼 얻은, 3월 1일이 포함된 연휴를 마치고 화요일 출근을 하였다. 이틀을 쉬어서였을까? 아침 일찍부터 틀니가 부러졌다고 오신 분부터, 넘어져서 앞니가 깨졌다고 오신 분, 쉬는 날이라 스케일링 받으러 오셨다는 분 등등 모처럼 하루 종일 환자가 많은 날이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이틀 연휴 효과가 큰 건가 싶었다. 일본에 사는 교포인데, 한국에서 치과치료를 받고 싶어 오셨다는 분도 계셨는데, 현금을 내고 영수증도 필요 없다고 하신다. 모처럼 운수 좋은 날이었다. 수요일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는데, 휴대전화에 안전 안내문자가 마구 날아왔다. “인천 서구청 몇 번째 확진환자 몇 명 발생.” 몇 천 번, 몇 만 번 받아봤을 문자를 가볍게 지우고, 출근하였다. 어제의 모습은 사라지고, 평소의 치과모습을 되찾아 평온하던 오후,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 “어제 오전에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잠시 후 검사관들이 치과에 갈 예정입니다.” 아! 갑자기 하늘이 노랗다. 어제 그 환자를 진료한 사람은 아내였고, 나는 아니었다. 아내와 직원이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갑자기 어디로 자가격리를 들어가지?
2021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우선 수련의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과의사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을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 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년 12월 31일 당시 운영했던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 받은 것에 한한다. 수련지도의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가 대상자다. 2017년, 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년 12월 31일 당시 운영했던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것에 한한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는 자격시험 중 1차가 면제된다. 수련의는 치과의사
(가칭)대한치과감염학회와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가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철환) 인준 심의를 통과했다. 치협 학술위원회가 지난 3월 5일 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제 두 학회는 치협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치협 인준 분과학회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대한치과감염학회와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인준 심의를 진행했다. 각 학회 회장이 인준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며, 대한치의학회 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박덕영)의 심의 결과 공유, 위원간 논의를 거쳐 인준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가칭)대한치과감염학회와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가 각각 신청한 기간학회와 세부학회 인준 심의를 통과했으며,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김진선 대한치과감염학회장은 “2002년 사스 발생이후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발생은 비특이적이며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치과계 내 감염관리 전문학회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홍 대한양악수술학회장은 “성형외과나 한의과 등 타 분야에서 양악수술 진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가 세계 대학 평가에서 ‘치의학 분야’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치과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37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세계 대학 평가기관인 큐에스(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4일 ‘2021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1)’를 공개했다. 1위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가 차지했다. 이어 2위 미시간대(미국), 3위 암스테르담대(네덜란드)·홍콩대(홍콩), 5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도쿄의과치과대학(일본), 7위 캘리포니아대(미국) 8위 하버드대(미국), 9위 베른대(스위스) 10위 카롤린스카 연구소(스웨덴) 순이었다. 국내 치과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37위로 유일하게 50위권 내에 들었다.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학계평판 31위, H-인덱스 33위, 졸업생 평판 39위, 논문당 피인용도 41위였다. 연세대 치과대학은 51~60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24개 치과대학을 50위권 내에 올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이어 북아메리카는 16개 대학, 아시아는 6개 대학, 남아메리카는 3개 대학, 오세아니아는 2
치협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시행한 5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해 2차 추가 고발에 나선다. 치협 불법의료광고 TFT 회의가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5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 관련 경과 ▲각 시도지부 불법의료광고 제보 현황을 검토하고 ▲추가 고발조치 지역‧의료기관을 선정했다. 그 결과 3~4월 중으로 각 서울 4곳, 경기 1개 의료기관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서울‧경기 내 불법의료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치협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했던 10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치협은 최근 지역 관할경찰서에 10개 의료기관 고발인조사 차 참석해 불법의료광고 실태를 전했다. 현재 치협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최근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한 환자들의 충격적인 폭언, 폭행 사건이 거듭되면서 개원가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슈로 다가선다. 특히 여성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치과 특성상 최근의 사례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범죄 예방 전문가들은 복잡한 지침보다는 환자 응대 시 차분한 어조로 충분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는 등의 ‘일상 관리 매뉴얼’을 평소 구성원들과 꾸준히 공유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진·이하 경영정책위)가 기존 사례 및 자료 등을 참고해 정리한 ‘치과병·의원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 매뉴얼’도 이 같은 전문가 조언과 궤를 같이 한다. 경영정책위는 폭언·폭행 예방법과 관련 우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향 및 감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과거 진료 기록, 진료 시 대화를 통해 내재적 폭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나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충분한 설명 통해 불필요한 오해 차
치협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수·이하 특위)가 오는 4월 24일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31대 집행부 상정안건으로 여성대의원수 증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치협 전체 대의원 211명 중 여성대의원은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의무 배정한 8명(3.8%)에 그친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의 27.5%에 달하는 여성 치과의사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다. 이에 특위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여성대의원 1명씩을 의무 배정해 전체 대의원의 8%가량으로 증원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젊은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 ▲전체 대의원 수 증원 여부 ▲기명 투표제 도입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바이스제도 ▲결선투표 여부 ▲협회장상근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뿐 아니라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 회계 실천, 협회와 지부의 협력방안 등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치과계 개혁 작업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치협 선거권 보유 여성 회원의 비율로만
3월 임시국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 현장과 직결된 이슈들이 대거 상정돼 있는 데다가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변수로 등장한 만큼 통과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이사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이후 재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든 야당 측과 변호사를 비롯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한 여당 측의 주장이 팽팽한 공방을 거듭하면서 결국 차기 회의에서 법안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 또는 수정안 반영 후 의결 등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미 양측의 공방이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차기 법사위 재논의 과정에서 과연 의료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 것인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환자 및 시민단체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2021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1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개최를 확정 지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에 제한이 따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결정됐다. FDI는 호주치과의사협회(ADA)와 협력해 완전한 비대면 총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회는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방송되며, 라이브 세션 스트리밍은 물론 총회가 끝난 후에도 60일 동안 사전 녹화된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회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중동 및 뉴질랜드의 연자들이 참여한 200개 이상의 세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자와의 실시간 질문 등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 업계 전시회도 동일하게 가상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DA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확인됐다.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이하 보고회)가 지난 8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가량의 회원이 DA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포함해 세부적인 현황이 보고되는 등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치협의 청사진이 구체화됐다. 보고회는 연구책임자인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결과 발표에 이어 이민정 치협 치무이사의 전략발표, 참석자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치협 이상훈 협회장, 김홍석 부회장, 정재호 정책이사 겸 연구조정실장,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김성균 부원장이 참석했다. # 선진국 DA제도 분석 앞선 결과 발표에서 한동헌 교수는 ‘세계 각국의 Dental Assistant 시스템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DA 시스템의 발전적 미래 제도에 대한 연구’를 표제로 국내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실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DA제도를 활용 중인 선진국의 예시를 들어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 교수는 DA제도에 관한 유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