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수·이하 특위)가 오는 4월 24일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31대 집행부 상정안건으로 여성대의원수 증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치협 전체 대의원 211명 중 여성대의원은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의무 배정한 8명(3.8%)에 그친다.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의 27.5%에 달하는 여성 치과의사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다.
이에 특위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여성대의원 1명씩을 의무 배정해 전체 대의원의 8%가량으로 증원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젊은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 ▲전체 대의원 수 증원 여부 ▲기명 투표제 도입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바이스제도 ▲결선투표 여부 ▲협회장상근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뿐 아니라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 회계 실천, 협회와 지부의 협력방안 등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치과계 개혁 작업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치협 선거권 보유 여성 회원의 비율로만 보더라도 20.9%에 이르는데 비해 여성 대의원 배정비율 3.8%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너무 적다”며 “여성 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 접근성을 의무화해 미래의 균형 있는 치과계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