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지난달 26일 영국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 c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주제 하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NICE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근거중심 의학, 신의료기술평가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NICE와의 협력 유대 관계를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의료기술평가의 노하우를 축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보건의료발전 등에 협력, 기여하기 위해 체결함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중심 의사결정, 임상진료지침 개발, 교육 훈련 교류,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정하고 있다.
또 체결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하기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