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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치협 8일 열린 임시이사회서 의결
선거관리규정 개정·선거지원팀 구성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치협은 지난 8일 치협 회관에서 ‘2017회계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 무효소송 항소 포기서 제출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곧 바로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어 열린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종호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은 가운데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 마경화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직무대행 선출은 지난 2월 1일 서울동부지법이 선거무효 선고를 하고, 김철수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이날 진행된 3회 임시이사회 직후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 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무효가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재선거일까지 60일 이내의 결원이 생기면서 정관 제13조에 의해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1명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시행됐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며 “모든 이사 한 분 한 분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회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선거 위한 자문 변호사 위촉키로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공직선거법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결정사항 등을 참고해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회장단 선거 무효판결에 따라 오는 4월 초로 예상되는 재선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의 업무를 주로 맡게 될 선거관리지원팀은 9일부터 바로 가동에 들어가 오는 4월 선거 실시 후 1∼2개월 내로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이사회에서는 긴급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자문 변호사 위촉의 건’도 논의 후 통과시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