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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한다

특위, 사무장치과 피해 사례 등 대국민 홍보 강화


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추진된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지난 2월 27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 등 향후 특위의 업무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건보공단이 패소한 것과 관련 ‘1인 1개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 추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보완입법 개정안의 정리, 검토 단계를 거쳐 치협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1인 1개소법이 향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부당하게 얻은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무력화 된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완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정부입법 보다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특위는 또 시도지부로부터 사무장치과의 대국민 피해 사례를 취합해 치과대기실에서 환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대국민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사무장치과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특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달여 만에 특위에 참석하게 됐다.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판결로 인한 재선거 등으로 시국이 뒤숭숭한 상황이지만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특위의 활동은 묵묵히 진행돼야 한다. 바쁘신 와중에도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이 빠르면 연초 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 없이 답보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