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전 회원 치아장애평가기준 숙지해야”

인터뷰/한성희 의료감정평가위원회 위원장
환자 상담·동의 시 큰 도움 기대
교수 뿐 아니라 개원의도 관심 갖길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치아·구강·악안면영역 장애평가기준(이하 치아장애평가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www.kads.or.kr)를 통해 관련 자료를 보급하고 있다. 또 치아장애평가기준의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의료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한성희)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한성희 위원장을 만나 치아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새롭게 제정된 치의학회 치아장애평가기준은 실제 장애평가에 나서는 교수들은 물론, 일선 개원가 원장들도 숙지하고 환자 상담이나 진료 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의무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성희 의료감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치과 영역에서의 장애평가 기준이 없어 오래된 맥브라이드 장애율 평가기준이나 일본의 국가배상법을 참고해 평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3.3% 또는 5% 수준으로 장애율을 평가해 와 정확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치의학회 차원에서 3년여에 걸친 준비를 해 기준을 마련했다. 치과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성희 위원장이 치아장애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지난 2008년 언론에서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이 일어난 환자에 대한 배상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후. 당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 위원장은 치과분야의 객관적 장애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관련 작업을 추진했다.  

치의학회에서 2015년 10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치아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연구과제 수주계약을 체결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이후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분과학회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기준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는 황경균 의료감정평가위원회 간사(치의학회 법제이사·한양대학교병원 교수)가 실무 작업을 진행하며 심혈을 기울였다. 

한성희 위원장은 “하치조신경이나 설신경이 사랑니 주위를 지나가 사랑니 발치 후에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이는 치과의사의 부주의가 아닌 경우가 많고 증상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지곤 한다”며 “이에 따라 시술의 위험요소를 술자가 정확히 인지해 설명하고 시술 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 치아장애평가기준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감각소실 및 미각손상 등 신경손상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환자에게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희 위원장은 향후 의료감정평가위원회에서 치아장애평가기준의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이나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 담당자에 자료를 보내는 한편,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성희 위원장은 “악안면장애평가기준 신체감정서를 직접 쓰지 않는 경우라도 저작이나 안면, 언어장애와 관련한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환자의 여러 증세를 접했을 때 설명이나 동의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회원들이 시술 전 환자의 정확한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길 바란다. 회원들이 치아장애평가기준을 꼭 한번 읽어보고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평가 방법
-안면의 감각신경의 기능저하 또는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상검사 또는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파노라마사진,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사진을 시행하여 신경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미각 소실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미각 측정기 또는 미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안면의 감각신경의 기능저하 또는 기능 소실을 평가 시에, 장애의 범위에 따라서 편측성 또는 양측성 장애로 평가할 수 있고, 범위에 따라 1/2의 가중치를 둘 수 있다.
- 안면신경통증에 관련된 평가는 충분한 기간 동안 비특이적 통증 관련된 수술, 치료, 경과관찰을 시행한 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평가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