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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련자 자격기준 이대로 안돼”

전문의시험 응시 검증기준 위헌 헌소 제기
“국내 전공의 수련기간과 맞춰야” 청구 취지

해외수련자들의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 취득에 브레이크를 거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4월 27일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부여를 위한 해외수련자 인정 기준을 다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련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돼 현재 심리 중이다.

관련 조항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수련자에 대해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 해외수련자 수련기간에 대한 하위 규정이 미비해 국내 전공의 수련기간에 비해 부족한 수련을 받은 해외수련자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번 헌소를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협은 이번 헌소와 관련 곧바로 법률 전문가 자문에 들어가는 등 대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