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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최종 합의

학회 간 의견조율 진통 끝 수련고시위 통과
복지부 최종 승인 거쳐 고시 예정


오랫동안 전문분과학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왔던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드디어 도출됐다.

지난 5월 29일 서울역에서 열린 2018년도 제4회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안형준)에서 각 학회 간 격론 끝에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최종 조율됐다<사진>.

앞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돼 왔던 교과과정안에 대한 학회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각 전문분과학회가 허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취합해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새로 마련키로 논의 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치과학회가 다른 학회들이 제시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마련해 온 교과과정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 안에 대해 보철학회와 보존학회, 교정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이 진료범위 및 교과내용 표기 문제 등에 추가적인 지적사항을 제기, 이를 통합치과학회 측이 수용함으로써 최종안이 마련됐다.

영상치의학과와 소아치과, 구강병리과 등의 내용이 빠진 부분은 통합치의학과 전공의가 해당 과목 증례수를 채우기 힘든 부분을 고려한 것이며, 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가기로 했다.

마련된 최종안을 보면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경우 단순발치, 구강내 절개배농, 보철전수술 등이 들어가며 ▲보철과의 경우 전장관(3치 이하 Br.포함), 도재전장관, 임시 및 이행 국소의치, 총의치 수리 및 의치상 이장 ▲교정과의 경우 근심 경사된 구치직립 ▲치주과의 경우 임상치관확장술 및 치은절제술 ▲보존과의 경우 전치·소구치 근관치료, 1·2급 아말감 수복, 글래스아이오노머 수복(1, 5급), 복합레진수복(전치, 소구치 및 대구치 1,2,3,5급) 등이 교과과정으로 들어간다.

이 같이 마련된 안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 온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마련됨에 따라 하반기 해당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해당 과목 교수진들의 전속지도전문의 인정 절차, 레지던트 선발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교과과정은 아래 하단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