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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합시다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의 근로계약서 들여다보기(5)


Q.근로감독관께서 ‘직원 급여가 월 210만원 정도 되어도 임금설계에 따라 최저임금과 두리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A.지원 대상이 월 급여 190만원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수당(식비 등)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에 이 항목을 적절히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식대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이제껏 식대에 대해 1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기에 관행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큽니다. 10만원 이상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Q.직원 중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A.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직원은 기본급 위주로 설계하고, 그와 관련 없는 직원은 식  대나 다른 수당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사업주에게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없습니다.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Q.비과세수당으로 식대 외에 뭐가 있나요?
A.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항목이 치과와 연관이 없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육아지원비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자가운전 보조금(교통비)은 본인 명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
2018년 5월 28일,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당장 내년부터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2024년에는 금액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