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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 막는 1인1개소법 “타협·협상 대상 아니다”

서울지부, 일부 1인1개소법 의미 왜곡 시선 대처 단호
1인시위 참여 회원 깊은 경의


서울지부(회장 이상복)가 1인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1000일을 맞이해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시위에 참여한 전국의 회원들에게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25개구 회장협의회(회장 서왕연)은 지난달 27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000일을 즈음해’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의료법 33조 8항을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염원과 노력이 담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어느덧 1000일을 맞이했다”면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서울지부는 치협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지지는 물론 매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준 수많은 서울지부 회원 및 임원, 그리고 전국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 및 권한을 맡기기 위함”이라며 “실제로 우리는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폐해를 목격했다. 의료행위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라 불법 면허대여를 이용한 기업이 될 때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이 되고 만다”고 경고했다.

# 의료영리화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특히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의회는 의료법 33조 8항이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의회는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면서 “의료가 상술로 매도될 때 국민이 짊어져야 할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의료인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10월 2일 첫 1인 시위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것 역시 의료법 33조 8항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부는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치과계의 숭고한 의지를 훼손하는 일부 왜곡된 시선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전체 치과계의 의지가 모아진 1000일의 역사가 왜곡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1인1개소법이 지켜지길 염원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