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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질 관리 강화

대한치의학회 정기이사회, ‘회원 관리 규정’ 제정
학회 활동보고 불성실 시 징계, 학술활동 평가기준 공개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회원 관리 규정’을 제정해 산하 분과학회 질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기준을 공개해 해당 학회들이 참고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3월 2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18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치의학회가 제정한 회원 관리 규정은 분과학회 발전 도모를 위해 매년 학술 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정확한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3회 이상 분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활동보고가 미비한 학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회 활동 평가는 치의학회 부회장, 학술이사, 이사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하는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가 한다.

또 관련 규정에서는 매년 하는 우수분과학회 시상 범위를 확대해 최우수상 1개 분과학회 선정, 우수상은 회원수 800명 이상, 회원수 300명 이상에서 800명 미만, 회원수 300명 미만 등 각 구간별로 1개씩 총 3개 분과학회를 선정해 시상키로 했다. 이는 학회별 현황을 고려해 우수학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최우수 1개, 우수 2개 학회만을 선정해 왔다.  

또 분과학회를 평가하는 학술 활동 평가 기준의 구체적 항목과 배점기준을 공개해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학술활동 50점 ▲학회지 발간 40점 ▲학회 운영 10점 등 총 12개 세부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표 참조>

이 외 회의에서는 앞서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최우수 및 우수학회 선정결과가 통과됐다. 지난해 최우수학회로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우수학회로는 대한소아치과학회와 대한치과재료학회가 선정돼, 최우수 400만원, 우수 300만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이 외 치의학회는 나머지 32개 분과학회에도 각각 60여만 원씩을 지원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제15회 연송치의학상 수상자로 대상에 김백일 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기초부문 금상(연송상)에 최한철 조선치대 치과재료학교실 교수, 임상부문 금상(치의학상)에 정의원 연세치대 치주과학교실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은 오는 4월 26일 오후 7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 치의학회는 오는 4월 26일 오후 4시부터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회 치의학회 총회 일정을 살피고 최종 확정했다. 또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했다. 또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오프라인 연수실무교육 진행 현황 및 APDC2019에서 치의학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치의학회는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홈페이지 개선 및 정부·외부기관 연구 수주 등 내부역량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이종호 회장은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치의학회 산하 인준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나눠 운영하는 분과학회 제도 개선안을 상정한다. 이 바탕에는 전체 분과학회의 통일된 의견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각 분과학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