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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판 글자크기 자유롭게

같은 크기 고유명칭·기관종류 규제 철폐
‘의료기관 인증’ 표시도 허용키로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불필요하게 규제돼 왔던 부분이 개선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크기 규제는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 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전문의 자격,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법안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인증’을 추가해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치과병원 11곳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된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도 마련돼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또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이 마련된다.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하는 서류도 합리화된다.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 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