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아말감 내년 1월부터 캡슐형만 사용가능

분말·정제형 유통·사용 ‘전면금지’
치협 자재표준위, “불이익 받지 않도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 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분말·정제형의 경우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고를 파악해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잔량을 소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에서는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할 때 분말·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계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식약처가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고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을 캡슐로 포장,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전반적인 수은의 오·남용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국제수은협약’의 경우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 식약처 수은 유통 저감화 단계별 추진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이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수차례 관련 공문을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이첩해 이 같은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해당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원가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식약처, 치협, 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치과용 아말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통해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 유럽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미국 FDA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등 안전성 정보를 제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고 치과용 아말감과 관련된 최신 이슈들을 환기시킨 바 있다.

해당 주의사항에 따르면 환자가 미세한 양의 수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전신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에 의해 다른 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말감 수복 또는 제거를 하는데 있어 치과의사는 수은 관리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상담을 통해 환자들이 아말감의 장점과 단점 및 대체 가능한 재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은 노출 우려가 적은 캡슐형 아말감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2020년 1월 1일부터 캡슐형만 사용 가능) 등이 언급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국제수은협약에 가입돼 있으며 공산품에서도 수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하며 “치과 개원가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아말감의 재고를 다시 확인해 올해 말까지 잔량을 모두 소진하는 한편 추가 구입은 하지 않는 등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