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 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분말·정제형의 경우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고를 파악해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잔량을 소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에서는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할 때 분말·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계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식약처가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되고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을 캡슐로 포장,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전반적인 수은의 오·남용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국제수은협약’의 경우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 식약처 수은 유통 저감화 단계별 추진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이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수차례 관련 공문을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이첩해 이 같은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해당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원가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식약처, 치협, 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치과용 아말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통해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 유럽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미국 FDA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등 안전성 정보를 제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고 치과용 아말감과 관련된 최신 이슈들을 환기시킨 바 있다.
해당 주의사항에 따르면 환자가 미세한 양의 수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전신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에 의해 다른 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말감 수복 또는 제거를 하는데 있어 치과의사는 수은 관리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상담을 통해 환자들이 아말감의 장점과 단점 및 대체 가능한 재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은 노출 우려가 적은 캡슐형 아말감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2020년 1월 1일부터 캡슐형만 사용 가능) 등이 언급됐다.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국제수은협약에 가입돼 있으며 공산품에서도 수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하며 “치과 개원가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아말감의 재고를 다시 확인해 올해 말까지 잔량을 모두 소진하는 한편 추가 구입은 하지 않는 등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