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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온라인 광고 1위는 진료비 할인

소보원, 유튜브·SNS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833건 조사
할인 이벤트·환자치료 경험담 순, 온라인 매체 심의 필요


최근 유튜브·SNS 등의 온라인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광고 중 진료비 할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보원)이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33건이 진료비 할인·면제, 의료기관 비교 광고 등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 분석됐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소보원이 의료법 및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를 기준삼아 지난 6월부터 7월 31일까지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인·의료기관이 유튜브·SNS에 게시한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390건(46.8%) ▲환자의 치료 경험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치료효과 보장 42건(5%)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27건(3.2%) ▲공인되지 않은 수술·시술명 사용 14건(1.7%)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유형 참조>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432건(51.9%)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유튜브는 156건(18.7%), 페이스북은 124건(14.9%)을 기록했다.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관련 광고는 이미지와 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 매체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할인·면제 이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 게재뿐 아니라 신문,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혹은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와 관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료법은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보원은 이처럼 최근 온라인상에 범람해 있는 의료법 위반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및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 매체까지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