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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시 월급일부 정부 지원 ‘청년공제’ 동네치과는 빛 좋은 개살구

광고·출판 등 일부 업종만 5인 미만 혜택
치과는 배제…업종 간 ‘형평성’ 지적 많아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스탭 구인난에 허덕이는 개원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만 ‘5인 이상 기업부터 혜택을 제공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규모 동네치과에는 ‘빚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청년공제가 광고나 디자인, 출판, 건축업 등 특종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도대체 분류기준이 뭐냐?”고 개원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전체 개원가의 60% 정도가 5인 미만 동네치과인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소규모 치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공제는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가 각각 일정 금액을 2~3년 적립해 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신규 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총 300만원, 고용주가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부담해 최종 1600만원, 3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총 600만원을 저축하면, 고용주가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해 최종 3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고용주는 정부 지원 채용유지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이 제도는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고용주에게는 일정기간 근로인원 확보가 담보되기 때문에 특히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종에서 절실하다. 그러나 5인 이상 기업부터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치과병·의원만 혜택을 받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청년공제 혜택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대형 병원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겸 치협 재무이사는 “청년공제가 가장 필요한 5인 미만 치과들이 관련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이 있다. 또 일부 직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혜택을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 확인해 치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재무이사의 지적처럼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개원가를 더 허탈하게 하고 있다. ▲광고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일반 서적 출판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등 상당수 업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청년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측은 이 같은 분류기준에 대해 벤처 인증 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내세우며 장기고용이 힘든 분야를 더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전체 구인·구직자의 형평성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공제와 비슷하게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5인 미만 치과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해당 부처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휴·폐업이 많아 장기근속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과는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다. 또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공제는 추가고용장려금 제도와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치협은 정부 관계 부처에 청년공제의 혜택 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등 개원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정호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구직자들 중에는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소규모 치과의원들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종사인력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5인 미만의 의료기관도 청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조건의 개정을 요청해 많은 치과의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