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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콘빔 CT 1만대 ‘육박’

질본, 치과방사선촬영 진단참고수준 ‘공개’
구내촬영용 2만1300대, 파노라마 8847대
2대 이상 설치 시 변환 스위치 설치 당부


치과방사선촬영을 위한 국가 진단참고 수준이 최근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최근 발표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치과촬영(구내, 파노라마, CBCT)’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국내 치과의료기관에서는 2만1304대의 구내촬영용 엑스선 장치, 8847대의 파노라마 엑스선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용 Cone beam CT의 국내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9930대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질본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에서 17개 시도지역에 위치한 126개 치과의료기관의 구내촬영용 엑스선 장치 118대, 파노라마 장치 125대, Cone beam CT 장치 119대를 분석해 2019년 기준 ‘치과방사선촬영의 진단참고 수준’을 권고하고 안전관리 규칙에 따른 준수사항도 발표했다<오른쪽 관련 표와 박스 참조>.

이중 구내 촬영의 경우 의료기관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치과대학병원 촬영장치의 선량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보다 낮았다. 또 촬영장치 연한별 비교에서는 5년 이내 기기의 선량이 그 이상 된 기기보다 낮았다.

파노라마 촬영에서는 치과의원 촬영장치 선량이 치과대학병원보다 높았다. 촬영장치 연한별 비교에서는 오히려 5년 이내 기기의 선량이 그 이상 된 기기보다 높았는데, 이는 최근 출시된 DR 장치가 제조사에 따라 높은 환자선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질본은 풀이했다.

특히 Cone beam CT는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실측 조사를 통해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제안한 것이 이번이 최초다. 의료기관 규모별 비교에서는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촬영장치의 선량이 치과대학병원보다 높았다.

촬영장치 연한별 비교에서는 5년 이내 장치가 59%, 6〜10년 장치가 34%, 11년 이상 된 장치가 7%로 최근 5년 이내 구입한 장치가 많았다. 환자 선량 중간 값은 5년 이내 장치가 그 이상 된 장치보다 낮았으나 3사분위 값은 5년 이내 장치가 그 이상 된 장치보다 높았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구입한 장치 중에 환자 선량이 낮은 장치가 많이 있지만, 높은 장치도 상당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세한 평균 촬영조건 등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된다.
 

안전관리규칙 치과의료기관 준수사항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①신규·이전 설치할 경우 ②전원시설을 변경하거나 주요부품(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 ③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정기검사
 

3. 치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발생기 포함)를 교체(기존 장치보다 용량이 큰 장치로 교체하거나 설치 위치의 변경 등)하거나, 차폐시설의 변경설치 하는 경우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해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해임·겸임 사항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신규채용,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5. 1개의 방사선 촬영실 내에 2대 이상의 발생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경우 변환스위치(인터록)를 설치해 동시에 2대가 작동되지 않도록 유의(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