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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월소득, 올해 평균 1700만원

5년 새 122만원 상승…19개 직종 중 중간
안과의사 월소득 4171만원 기록해 1위

치과의사 월평균 소득이 올해 17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 소득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포함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 8월 기준 총 8만6487명에 달하며, 그 중 치과의사 수는 1만2613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전체 전문직 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의사 4171만원 ▲산부인과의사 2672만원 ▲일반과의사 2477만원 ▲성형외과의사 2083만원 ▲피부과의사 2021만원 ▲변호사 1705만원 ▲치과의사 17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 2015년 1578만원에 비해 122만원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종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 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인원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변호사 87명 ▲안과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월평균 보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에는 건보료를 체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그 금액은 약 9억98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같은 기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약 19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000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