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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파절에 실신까지 스케일링 ‘분쟁 잔혹사’

개원가 환자 늘어나자 분쟁도 대폭 증가추세
사전 설명 필수, 명확한 근거 서면으로 남겨야


치과 스케일링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다.


내원해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치아 크랙이나 파절은 물론 개구 장애나 실신 등 환자 성향에 따라 그 피해 주장과 이에 따른 요구 조건도 점차 진화하고 있는 만큼 진료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의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손해사정 측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스케일링 관련 분쟁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스케일링 후 크랙이나 파절을 주장하는 환자는 최근 들어 개원가를 괴롭히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스케일링을 위해 내원한 한 37세 남자 환자는 시술을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도중 기구를 떨어뜨려 그 충격으로 치아가 파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케일링 시술 이전 이미 해당치아에 미세 크랙이 있는 상태였고, 시술 도중 기구를 떨어뜨린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실 없는 사건으로 종결됐다.


# 스케일링으로 치아 파절 불가 판례
이 같은 스케일링 후 치아 손상 주장의 경우 이미 참고할 만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한다. 지난 2009년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40세 남자환자의 스케일링 후 치아파절 주장과 13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스케일링으로 인한 치아 파절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치과를 찾은 42세 여자 환자 역시 정상적인 스케일링 시술을 받은 다음 턱이 불편하고 특히 개구장애가 왔다며 해당 치과에 수백만 원 대의 보상을 요구했다.


불가피한 합병증인 만큼 의료행위상 과실이 없는 사고임을 안내했고, 이후 환자 측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어 종결됐지만 해당 치과 원장은 거듭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전신적 증상을 동반한 사례도 참고해 둘만 하다. 65세 여자 환자가 스케일링을 받은 후 실신했다고 호소했다. 환자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가글마취제를 사용한 후 스케일링을 했는데, 이로 인해 1시간 동안 3차례 실신해 상급병원에서 3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다.


역시 수백만원 대의 배상 요구가 뒤따랐으며,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전 설명의 의무가 불려나왔다.


# 미리하면 ‘설명’ 나중에 하면 ‘변명’
전문가들은 가시적 자료를 동반한 명확한 형태의 설명과 함께 직접 환자 눈높이에서 차분히 설득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명과 고지의 의무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둬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크랙이 의심되는 치아의 임상 검사 기록은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술하고 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등 명확한 형태로 증빙 자료와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스케일링 치료 시 동의서나 안내문 형태의 문서를 환자와 공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 위원장은 최근 열린 워크숍에서 “스케일링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가능한 한 성실하게 설명하는 게 옳고, 예상치 못한 분쟁의 경우 동의서 등의 보완책으로 방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곤 고충위 간사도 “필요 술식을 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분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 나아가서는 동의서 양식 등을 만들어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