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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재개정특위, 회원 윤리 문제 신속 대처 숙의

제 6회 회의개최... 조사위원회 설치·규정 보강 필요성 논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특위)가 조사위원회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간 논의됐던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지난 11월 2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2019 회계연도 제6회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포함해 임원 및 지부, 선거 관련 규정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회원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 측에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외부 위원이 매번 참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과 관련, 제34조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양한 논의 끝에 법제위원회 권한 하에 윤리위원회 내에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제8장 지부 업무 규정 운영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업무 규정 제57조 내 지부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간략화 된 부분이 많아 일선 지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정 보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제4장 임원 규정 내 제17조3 보수 항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임원 보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계약서 규정을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선거 규정과 관련해 택배를 활용한 선거 투표는 분실 위험이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종환 위원장은 “일부 회원들의 윤리 문제 발생 직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집행부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면 회원들의 정서하고도 괴리가 있다”며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행부에서 이 안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책을 제시 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