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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강력한 처벌’ 공감대 형성

국회·정부·보건의료계 이구동성
급여환수·기관폐쇄 추진 마땅
면허자율 규제, 위반자 신상공개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보완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는데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동민·윤일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1인 1개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와 관련 건보법과 의료법상 구체적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제42조 제1항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란 표현을 넣어 1인 1개소법 준수를 건보법 상으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 1개소법 위반기관을 건보법 제47조의 2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배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상으로는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등에 각각 1인 1개소법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명의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제64조 제1항에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에서 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법 위반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를 수익 박탈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건보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건보공단과 실질적 의료혜택 대상자인 가입자들의 손해비용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문제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회수가 가능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헌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헌재의 판결 뒤에는 지난 5년 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치협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자본이 우회해 또 다른 길을 찾기 전에 적시에 보완입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 외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질 균등화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동일한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공개, 의사면허 자율규제 기구 설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연우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는 “치과치료 방법의 보편적 가이드 마련과 통일된 치료비용의 공개, 윤리적 차원의 강력한 자체 제재 수단 확보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장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기관들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나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추가로 공익신고자 제도를 활용해 1인 1개소법 위반 관련 의료인의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이나 요양급여비 환수를 면제해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