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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1인1개소법 강화할 보완입법 추진 대찬성

치협·의협·한의협·약사회·간호협 5개 단체장 공감대
위반기관 폐쇄·건보급여 환수 등 후속 조치 서둘러야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확실한 보완입법으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해야 한다’는데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최대집 의협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신경림 간호협 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1인1개소법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불법사무장병원 창궐로 건보료

낭비 많아…자율징계권 확보돼야

 

 

 

 

 

 

 

먼저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이유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불균형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헌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사무장병원은 창궐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향후 불법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의료계 자정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결정 이후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


치협 추구 의료공공성 강화

적극 동참…국민건강권 훼손 안돼

 

 

 

 

 

이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의 의미는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겠다’, ‘의료는 공공재’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치협이 추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의협이 추진하는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징계권 강화 정책에도 적극 동조하고 동참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상황을 한의협도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약사회 회장


소모적 논쟁 일단락…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을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헌재가 1인1개소법을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조치로 판단했다. 이 법의 당위성은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를 강력히 시행할 후속조치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토론회를 통해 1인1개소법을 강력히 시행할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 회장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에

실질적 처벌 줄수 있는 대책 마련돼야

 

 

 

 

 

 

 

신경림 간호협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에게 독자적인 기관 개설권이 없음에도 1인1개소법 후속 법제 마련에 동참하는 것은 이 법이 의료의 영리추구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치협이 적극 대처함으로써 마침내 합헌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후속 법제를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례를 적발하고도 진료비를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당 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


불법사무장 병원폐쇠·개설 허가 취소

건보급여 환수 등 강력한 입법 추진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월 29일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1인1개소법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확인됐으며, 의료영리화와 상업화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업형 불법사무장병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보급여 환수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우리 의약단체가 모두 이에 대한 한뜻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협은 향후 1인1개소법 실효성 강화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