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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층간소음 다툼에 ‘멘붕’

스포츠센터, 콜라텍 등 이웃소음 정상진료 불가
대화 어려울 땐 환경분쟁 조정제도 신청 고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시대. 치과 개원가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최근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복합 상가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업종 간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가 많아 상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분쟁이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상가 내 바로 위층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해당 스포츠센터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되면서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정교한 시술이 필요한 진료 때 마다 위층에서 무거운 덤벨을 던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이미 수차례나 해야 했다. 바로 옆 피부과의 경우 유리로 된 칸막이벽이 무너져 깨질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견디다 못한 그는 건물주에게 소음공해를 이유로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스포츠센터를 내보낼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했지만, 스포츠센터의 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답변만 돌려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 헬스장 덤벨 소리에 수술장이 ‘덜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치과의사 개원의는 “우리 건물 위층에도 얼마 전 헬스장이 들어서면서 한동안 소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치과 위쪽은 샤워장이나 필라테스 공간이라 비교 적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같은 층에 있는 안과의 경우 웨이트 존 바로 아래 위치가 되면서 기구를 던지는 소음에 수술을 중단하는 피해를 감내하다 못해 결국 양자 간 분쟁이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분쟁 이후 헬스장 내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게시되는 등 한풀 꺾인 반응이 나왔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B 원장의 고민은 ‘콜라텍’이다. 같은 층에 위치한 이 공간에서 확산되는 음악소리와 흥겨운 춤사위는 오래된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해당 업소 측에 보다 확실한 방음을 요구했지만 어느 새 열어놓은 문 틈 사이로 새어나온 멜로디는  환자 대기실을 지나 원장실까지 점령하기 일쑤다.


B 원장은 “주의를 주면 잠깐 조심을 하는 듯 하지만 그때 뿐”이라며 “동료 원장들은 그래도 덕분에 노년 층 유동인구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덕담 아닌 덕담을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것 같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 객관적 피해 알리고 눈높이 대화 ‘우선’
이 같은 상가 내 층간 소음 문제는 상호 존중과 배려 외에 특별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괴로운 분쟁 유형이다.


피해를 겪는 원장들 역시 스스로 건물주가 아닌 다음에야 같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을 한다.


층간 소음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우선 차분한 말투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개선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상호 같은 눈높이에서 설득하는 자세가 앞서야 분쟁으로 가는 ‘프레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단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최근 같은 층에 위치한 댄스학원의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치과의사 회원에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적은 비용,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