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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 대폭 강화…과징금 10억 원 이상

無허가‧無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
2월 28일부터 시행…위반 시 영업정지

 

 

오는 2월부터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  부과된다. 또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처벌이 강해질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


더불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시자에 각각 병상 공급 및 관리 기본시책과 징계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한해서 가족 등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할 예정이다.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환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환자 가족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