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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단 선거 3월 3일 모의투표 1만6500명 예상

시행착오 줄이고 원활한 선거관리 위해
선관위 “휴대 전화, 주소 등 확인 꼭"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일주일 전인 3월 3일 모의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모의투표 대상자는 문자투표 방법을 선택한 선거인으로, 1만 65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선관위)는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제31대 협회 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오는 3월 3일 모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모의투표 실시와 제31대 협회 회장단 선거 일정을 최종 확정했으며 선거방법 역시 직전 선거와 동일한 ‘SMS문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실시되는 모의투표는 선거 당일 진행될 SMS문자투표 형식 및 전송 방법을 숙지하고 선거인의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모의투표 대상자가 문자투표 방법을 선택한 선거인인 만큼 그 숫자가 1만 65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3월 3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SMS문자 모의투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모의투표 당일 치협 선관위에서 문자투표 선거인 대상으로 SMS문자를 송부한다.
② 각 선거인은 휴대폰으로 수신된 질문에 대해 1, 2, 3 중 1개의 기호 번호를 골라 회신 문자로 송부하면 된다.
③ 잠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모의투표]에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가 도착한다.

 

#1월 29일부터 선거인 명부열람 ‘반드시’
특히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절대 다수의 선거인이 SMS문자투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거인 휴대전화번호의 확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신상신고 ▲선거인 명부열람 ▲문자를 통한 본인 확인 ▲미확인자 지부 확인 등 절차를 통해 회원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1월29일~2월12일) 동안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휴대전화와 주소지 등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원 신상신고나 선거인 명부열람을 진행하지 않은 선거인에게는 ‘문자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오는 2월 17일~2월 21일 기간 동안 진행하는 등 전체 선거인이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인 만큼 선관위의 문자를 받은 선거인은 꼭 회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제31대 회장단 선거는 ▲1월 20일 선거 공고 ▲1월 29일~2월 12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투표방법 선택) ▲2월 10일~11일 후보자 등록 ▲3월 3일 모의투표 실시 ▲3월 10일 제31대 회장단 선거일 ▲3월 12일 결선투표-SMS문자투표 실시(필요시) ▲3월 17일 결선투표-우편투표 실시 및 최종 개표(필요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